보이스피싱(금융전화사기)에 속아 남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더라도 은행은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과납된 세금 85만원을 돌려받으려면 585만여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중국인 장모씨 명의계좌로 585만여원을 송금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송금의뢰인(원고)이 수취인 예금계좌(보이스피싱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이체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보이스피싱에 따른 이체금)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수취은행(피고)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스피싱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김모(53)씨가 수취인 계좌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7나17472)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2008. 3. 25. 선고 2007나174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확정
【원고, 피항소인】 김00 (45 -1 )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7. 7. 11. 선고 2007가소2853 판결
【변론종결】 2008. 3. 4.
【판결선고】 2008. 3.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861,9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 11. 국세청 직원으로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과납된 세금 850,000원을 원고의 예금통장에입금될 수 있도록 원고의 예금통장을 갖고 자신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전화를 기다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국민은행 현금인출기를 방문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으니 원고가 송금을 하여야 과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면서 송금을 지시하자 이에 기망당하여, 원고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은행 계좌{계좌번호00000, 예금주 Zhang 000(중국인으로서 영문명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며, 한글명은 ‘장00’이다)}로 5,851,6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착오로 피고은행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계좌명의인 장00은 이를 수령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피고도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851,6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참조).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송금의뢰인인 원고가 수취인인 장00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 원고와 장00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하자 존부에 관계없이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장00이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송금의뢰인 원고는 수취인 장00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을 제6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7가소7568호로 장00을 상대로위와 같이 계좌이체된 금원 5,851,6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6.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10% 정도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장00은 원고에게 5,266,440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위 판결의 확정정본에 기하여 장00의 피고에 대한 예금계좌 채권 중 5,266,440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타채4795호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2007. 8. 21. 피고로부터5,420,940원(원금 5,266,440원 + 이자 132,380원 + 집행비용 22,120원)을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취은행인 피고는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는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