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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자가 치료기간 급여를 다 받은 경우 피해자의 휴업손해는 있는가 없는가? 또 보험회사 또는 가해자는 이 경우 휴업손해 보상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가?


급여소득자가 월급을 다 받은 경우에는 휴업손해 보상을 잘 하지 않는다. 보상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여소득자가 월급을 다 받았더라도 그와는 별도로 휴업기간 급여액을 보험회사가 다시 보상하라는 소송 판례가 몇 건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피해자의 우연한 사정(특정 피해자가 자기 회사로부터 우연히도 급여를 다 받은 사정)을 이유로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면함으로써 이득을 볼 이유는 없고, 부상자가 치료기간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 받은 것은 직원에 대한 회사의 복지차원이거나 호혜적 또는 은혜적 차원의 배려일 뿐이므로 가해자는 이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치료기간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고에 대한 보상은 실제 손실액에 대한 차액을 보상하는 개념이 아니라 노동력상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치료기간 100% 노동력을 상실한 피해자에게 그 노동력상실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보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이는 치료 후 장해가 남는 경우 치료기간 급여를 다 받았더라도 그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보상받는 경우와 비교할 경우 형평성에 맞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적인 논리도 여전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득을 취해서는 안되며, 다른 피해자의 보상과 견주어 볼 때 보상의 대원칙인 형평성의 차원에서 이중적인 보상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치료기간 급여를 다 받은 피해자는 휴업손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치료기간에 대해서도 해당 노동력상실율에 의한 상실수익은 보상받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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