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파손 차량 대신할 차 렌트비는 할인요금 아니라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보험청구 해야한다.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30973 판결
요지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대신할 차를 빌리는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 적정 요금 기준은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실관계
A보험사는 자신들의 회원 23명이 B렌터카에서 2010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용한 대여료 2400만여원은 할인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비싸므로 915만여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걸었다.
판결내용
청주지법 민사 단독 이수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A보험사는 렌트카업체에서 차량을 빌릴 때 대여업자들이 게시임대료 가격에서 평균 30~40% 할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B렌터카의 대여료 청구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지만 할인 여부 등은 차량대여업자들이 그 규모, 영업 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봐야 한다며 대여 시 통상적으로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동일한 차량대여업자라도 요일, 장소, 성수기 등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대차비용이 저렴한 방법 또는 업체를 일일이 찾도록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보험사는 차량대여업자에게 실제로 지출된 대여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의 상당액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통상의 대여료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차량대여업체 3사가 적용하는 (할인되기 전)게시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A화재해상보험사가 렌터카 비용을 915만여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B렌터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청주지방법원 2010가단30973)에서 A보험사는 B렌트카에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0가단30973(본소), 2011가단1728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류재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피고(반소원고)】
○○○렌트카 주식회사
청주시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8. 17.
【주 문】
1. 별지 2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차량대 여료 지급채무는 아래 주문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187,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2.부터 2012.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2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9,153,19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4,01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피보험자(운전자)’란{피보험자와 운전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운전자)란에 별도의 기재를 하였다} 기재 각 사람들과 사이에 같은 목록 ‘보험차량’란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 각 자종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별지 1 목록 ‘피보험자(운전자)’란 기재 각 운전자들은 같은 목록 ‘보험차량’란 기재 각 해당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목록 '피해차주‘란 기재 각 소유자의 같은 목록 ’피해차량‘란 기재 각 차량을 상대로 별지 2 목록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위 각 ‘피해차량’ 수리기간 동안 위 각 ‘피해차주’들에게 위 ‘피해차량’과 동종의 차량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 ‘대차종류’란 기재 각 해당 차량을 같은 목록 ‘대차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대여해 주었고, 위 ‘피해차주’들로부터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2010. 2. 23.부터 2010. 10. 1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차량임대료를 청구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신고한 차량대여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위 각 대차차량의 임대료는 별지 1 목록 ‘피고주장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고, 국내 대형 렌트카 업체 3사(주식회사 ○○○렌탈, ○○○○렌터카 주식회사, 주식회사 ○○렌터카)의 게시임대료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각 대차차량의 임대료는 별지 1 목록 ‘3사 평균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 25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대차비용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가격 기준은 위 국내 대형렌트카 업체 3사의 게시임대료 가격에서 위 각 업체별로 책정한 30% 내지 40%의 할 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량대여료 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청구한 대차비용은 피고가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위 가격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청구한 차량대여료를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자동차보험에 의한 대차료 지급대상을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점에 비추어 보면, 차량대여업자가 차량 임차인들로부터 가해차량의 보험자에 대한 대차료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가해차량의 보험자에게 대차료를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가 차량대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차료는 각 대여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지출된 대차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차비용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재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차량대여업자가 적용하는 대여료를 그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나아가,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차량대여업자들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게시임대료 가격에서 평균 30% 내지 40%의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대여해 주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① 위와 같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회원가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점, ②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대차비용이 저렴한 방법 또는 업체를 찾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할인 여부 및 할인율 등은 기본적으로 각 차량대업자들이 그 규모,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보아야 하는 점, ④ 동일한 차량대여업자일지라도 요일, 장소, 성수기, 비수기 등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대여해 줄 경우 피고와 같은 렌트카 업체들이 차량을 직접 피해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가져다 주는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은 대형 차량대여업체들의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평균 게시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대차비용으로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은 별지 1 목록 ‘대차종류, 대차기간’란 기재각 차량에 대한 대형 차량대여업체의 평균 게시임대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별지 1 목록 ‘3사 평균 금액’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대여료로 14,187,4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4,187,44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마지막 대여료 청구일의 다음날인 2010. 10. 1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량대 여료 지급채무는 위 인정금원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