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금융기관서 인터넷대출 신종수법인 보이스피싱으로 정보 빼내 한 대출 무효로 피해자 갚을 책임없다. 단 사기범의 불법행위 방조한 배상책임은 40% 인정
요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와 거래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행위를 방조한 과실이 있으므로 대출금의 40%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전모(27)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을 금융범죄 수사검사라고 밝힌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금융사기단을 잡고 조사 중인데 전씨 명의의 계좌가 2개 발견돼 전씨가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사기범은 만약 전씨가 피해자라면 구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 주민 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게 했다.
사기범은 이어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조회를 보내 조사할테니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오면 알려달라고 했다. 사기범은 전씨가 인증번호를 알려주자 전씨의 예금을 전씨의 또 다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전씨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하자 사기범은 급히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전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걸려들고 말았다. 사기범은 전씨가 입력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전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전씨가 거래한 적이 없는 H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을 인터넷 대출받아 전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가로챘다. 전씨가 당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수법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수법이다. 사기범이 금융감독원에 조회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한 인증번호는 H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번호였던 것이다.
사기범이 전씨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H저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대출신청사실을 고지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은행은 'H저축은행[인증번호]인증바랍니다'라는 내용만 메시지로 전송하기 때문에 전씨는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전씨는 H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과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 5명과 함께 "대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며 H저축은행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안희길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얻은 후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종전에 거래한 적이 없던 H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었다. 사기범에게 피해자들을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범이 피해자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인정할 수 없어 대출계약은 무효다.
H저축은행은 대출계약 신청서에 입력된 피해자들의 집 주소가 XXX-XXXXXX-XX번지라는 식으로 통상적이지 않고, 직장전화번호의 지역번호도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면 제3자에 의한 행위임을 의심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를 취했어야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2011년 5월 신종 수법으로 인터넷 대출상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출 절차를 엄격히 운영하도록 했음에도 H저축은행은 확인절차를 제대로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H저축은행의 반소에서는 은행이 예비적 청구로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받아들였다. 안 판사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대비에 많은 홍보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전씨 등은 사기범이 H저축은행에 저지른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을 인정된다며 대출금액에서 40% 부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각 160만~4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전씨 등이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8890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8890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단340108(반소) 대여금 등
【원고(반소피고)】
1. A
남양주시 도농동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2. B
서울 광진구 자양2동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3. C
충주시 남산로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4. D
목포시 상동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5. E
서울 강서구 화곡1동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6. F
천안 서북구 쌍용동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정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G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표이사 H
소송대리인 I
【변 론 종 결】 2013. 1. 18.
【판 결 선 고】 2013. 2.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A의 2012. 3. 30. J론 대출약정에 기한 원금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원고(반소피고) B의 2012. 4. 5. J론 대출약정에 기한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원고(반소피고) C의 2012. 4. 6. J론 대출약정에 기한 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원고(반소피고) D의 2012. 3. 28. J론 대출약정에 기한 원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원고(반소피고) E의 2012. 3. 31. J론 대출약정에 기한 원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원고(반소피고) F의 2012. 4. 2. J론 대출약정에 기한 원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는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나. 원고(반소피고) B은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5.부터,
다. 원고(반소피고) C는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라. 원고(반소피고) D는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8.부터,
마. 원고(반소피고) E는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바. 원고(반소피고) F은 1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부터
각 2013. 2. 1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75%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청구
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상당액 및 각 대출약정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청구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에게 원고 A는 7,454,318원 및 그 중 6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은 5,313,636원 및 그 중 500만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은 6,265,646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는 7,463,029원 및 그 중 6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는 7,449,963원 및 그 중 6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F은 5,054,723원 및 그 중 4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에게 원고 A는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은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는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는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는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F은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금융 사기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
(1) 원고 A는 2012. 3. 30. 15:35경 금융범죄 수사 검사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사기단 검거시 위 원고 명의의 2개의 계좌가 발견되었는데 위 원고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조사를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현재 검찰청에 출두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위 원고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구제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며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자 위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서 그가 알려준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e-금융민원센터)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하는 6개 은행과 각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PT 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위 원고에게 금융거래 조회를 위해 조회하는 동안 인터넷뱅킹 로그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조회를 보내 조사를 진행할 것인데 그 사이에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올 것이니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자 원고 A는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스팸메시지 차단서비스를 해지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온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ATM 단말기로 가서 원고의 예금을 다른 은행의 원고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 A가 그냥 출두하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3)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원고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위 원고가 거래하지 않던 피고로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600만 원을 대출(J론 대출)받아 원고 A 명의의 L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이체시킴)되게 한 후 이경세 명의의 타행계좌로 전액을 이체하였다.
나. 원고 B에 대한 금융 사기범행
(1) 원고 B은 2012. 4. 5. 9:07경 위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면서 법무부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건번호 2221번 R 사건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다. 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는 위 원고에게 R을 조사하던 중 위 원고 명의의 수 개의 계좌가 발견되었는데 명의도용이 된 불법계좌로 추정되는 계좌명의자가 180여 명이어서 명의도용인지 공범혐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확인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은행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니 사이버수사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유 중인 계좌에 대해 입력을 하고 관련된 카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 B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K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K카드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원고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위 원고가 거래하지 않던 피고로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게 한 후 S, T 명의의 M계좌로 각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 C에 대한 금융 사기범행
(1) 원고 C는 2012. 4. 6. 10:00경 대검찰청 금융범죄특별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원고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확인하며 금융 사기범죄를 저지른 R이 검거되어 수사진행 중인데 범인이 사용한 100여 개의 계좌 중 위 원고 명의의 계좌가 2개 발견되어 수사를 위해 전화를 하였다고 전화를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대검찰청 검사라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원고에게 2011. 7.경 위 원고 명의의 L은행과 M계좌로 몇천만 원이 거래되었다고 하면서 신분증 분실 여부, 다른 사람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전달한 적이 없는지,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연락을 받은 적은 없는지를 물은 후 위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도 조사가 필요하고 연관이 없다면 금융감독원의 보호 아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접속해야 할 사이트를 알려주었고, 이에 원고 C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하라는 대로 피해민원신청란을 클릭하여 민원신청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보안카드,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2) 위 원고는 피고와 거래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가 오면 그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온 문자메세지의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원고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위 원고가 거래하지 않던 피고로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 C 명의의 S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게 한 후 T 명의의 M계좌로 전액을 이체하였다.
라. 원고 D에 대한 금융 사기범행
(1) 원고 D는 2012. 3. 28. 16:24경 대검찰청 금융범죄특별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원고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확인하며 금융 사기범죄를 저지른 R이 검거되어 수사진행 중인데 범인이 사용한 100여 개의 계좌 중 위 원고 명의의 계좌가 2개 발견되어 수사를 위해 전화를 하였다고 전화를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대검찰청 검사라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원고에게 2011. 7.경 위 원고 명의의 L은행과 M계좌로 7,800만 원이 거래되었다고 하면서 신분증 분실 여부, 다른 사람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전달한 적이 없는지,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연락을 받은 적은 없는지를 물은 후 위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도 조사가 필요하고 연관이 없다면 금융감독원의 보호 아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접속해야 할 사이트를 알려주었고, 이에 원고 C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하라는 대로 피해민원신청란을 클릭하여 민원신청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보안카드,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2) 위 원고는 금융감독원에서 위 원고의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확인문자가 갈 것이며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기에 다른 금융의 이름으로 확인문자가 갈 것이니 안심하라고 하며 확인번호를 불러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온 문자메세지의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
(3)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원고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위 원고가 거래하지 않던 피고로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6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게 한 후 P 명의의 M계좌로 전액을 이체하였다.
마. 원고 E에 대한 금융 사기범행
(1) 원고 E는 2012. 3. 31. 12:00경 대검찰청 금융범죄특별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원고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확인하며 금융 사기범죄를 저지른 R이 검거되어 수사진행 중인데 범인이 사용한 100여 개의 계좌 중 위 원고 명의의 계좌가 2개 발견되어 수사를 위해 전화를 하였다는 전화를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라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며 위 원고에게 2011. 7.경 위 원고 명의의 L은행과 M계좌로 7,800만 원이 거래되었다고 하면서 위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도 조사가 필요하고 연관이 없다면 금융감독원의 보호 아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접속해야 할 사이트를 알려주었고, 이에 원고 E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하라는 대로 피해민원신청란을 클릭하여 민원신청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보안카드,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2) 위 원고는 금융감독원에서 위 원고의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확인문자가 갈 것이며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기에 다른 금융의 이름으로 확인문자가 갈 것이니 안심하라고 하며 확인번호를 불러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온 문자메세지의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 후 가까운 ATM기기로 가서 위 원고 명의의 O은행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100만 원을 이체시키라고 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이 이상하여 위 원고가 은행직원에게 물어보겠다고 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를끊었다.
(3)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원고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위 원고가 거래하지 않던 피고로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원고 명의의 O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게 한 후 N 명의의 M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바. 원고 F에 대한 금융 사기범행
(1) 원고 F은 2012. 4. 2. 15:00경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R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그 중 위 원고 명의의 계좌도 있으므로 조사를 해야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위 성명 불상자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원고에게 위 원고가 공범인지 아닌지 그리고 위 원고를 용의 선상에서 제외하려면 모든 금융거래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 원고 명의의 M 통장에 5,700만 원 상당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데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위 원고가 자신은 그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입금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위 원고에게 접속해야 할 사이트를 알려주었고, 이에 위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이트(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의 요청대로 주거래 통장 및 신용카드의 정보, 자물쇠 카드번호 등을모두 입력하였다.
(2) 그 후 위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3개의 문자메세지의 인증번호를 불러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원고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위 원고가 거래하지 않던 피고로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4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원고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게 한 후 오경탁 명의의 M계좌로 위 대출금 400만 원과 원래의 잔액 163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1, 2의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본소청구와 주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인터넷대출상품인 알프스 J론을 신청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각 돈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들이 원리금균등상환을 2회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청구취지 기재의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는 원고 B 명의의 위 대출원금이 1,000만 원임에도 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각 인터넷 뱅킹을 통한 대출계약의 전제가 되는 피고의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에 따른 전자금융이용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없고, 위 각 대출계약은 보이스피싱 범인이 원고들을 속여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대출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위 각 대출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고, 설사 위 각 대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대출계약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원고들이 민법 제110조 제2항에 기하여 위 각 대출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①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자거래기본법: 2012. 6. 1. 법률 11461호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으로 변경
되었다.>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의 사기범이 원고들을 속여 계좌 및 카드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얻은 후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들이 종전에 거래한 적이 없던 피고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으나,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9814 판결 등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의 사기범이 원고들을 속여 계좌 및 카드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얻었으므로 성명불상자에게 원고들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4,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발급하는 것으로서(전자서명법 제15조),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용도 이외에 본인확인수단으로도 사용되며(같은 법 제18조의2),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대여하거나 이용범위․용도를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므로(같은 법 제23조),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저장된 공인인증서와 이를 이용하기 위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이 소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는 L, 2006년경부터 보이스피싱이나 해킹에 의한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의 발생이 빈번한 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011. 5. 30.경 신종 수법으로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론 대출 실행절차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등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등에 지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무렵 금융기관 등에 위와 같은 지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위 각 대출계약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마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더욱이 위 각 대출계약의 신청서에 입력된 원고들의 집주소와 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직장주소와 직장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집 주소로 입력된 번지가 통상적이지 않아1) 제3자에 의한 행위임을 쉽게 의심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본인 확인을 위한 다른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대출계약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3.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60조에 따라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서로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있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성립한다.
그리고 민법 제760조 제3항이 정한 ‘방조’라 함은 다른 사람이 불법행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적극적인 행위(작위의 경우) 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행위(부작위의 경우)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쉽게 1) 원고 B의 경우 집 주소로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36~641640-11번지 401호(갑 제12호증의 1), 원고 D의 경우 직장주소로 전남 목포시 상동 1~300849-3번지 해송빌딩 2층(갑 제12호증의 3). 원고 E의 경우 집 주소로 인천 남구 용현4동 165~171167-20번지 북해빙궁 104호(갑 제12호증의 4)가 각 입력되었음.
도와주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민법의 해석상 위와 같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방조(이른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이때 과실의내용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등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모두 금융범죄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는 자의 전화를 받고 그로부터 금융범죄 수사 중에 원고들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설명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은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방식의 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신원 및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터넷 홈페이지가 실제 검찰청 또는 e-금융민원센터 등의 홈페이지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적사항 및 금융정보를 입력한 잘못이 있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명불상자가 권한 없이 원고들 명의로 피고와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범행을 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서 자신의 금융정보를 노출시켜 타인의 범죄나 불법행위에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성명불상자가 저지른 피고에 대한 위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각 대출금)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면서 통화를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없었는지 확인까지 하고,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서 금융정보를 입력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L, 보이스피싱 방식의 금융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범행방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음은 언론을 통하여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 왔던 점, 원고들의 연령이 모두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로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O 사회에서 커다란 문제로 이미 부각되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신종 수법으로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론 대출 실행절차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등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지도를 하였음에도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절차만을 거쳤고, 더욱이 위 각 대출계약의 신청서에 입력된 원고들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직장주소와 직장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집 주소로 입력된 번지가 통상적이지 않아 쉽게 의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다른 금융기관2)과 달리 위 각 대출신청시 원고들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이 있었다는 내용 없이 단지 ‘Q저축은행[인증번호]입력바랍니다. 타금융사 사칭 불법수수료 요구 주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만 전송한 잘못이 있고(갑 제16, 17호증) 피고의 이러한 잘못이 피고가 입은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서 이를 확인하면서 통화를 하였던 점 등을 2) 고객이 현금서비스나 인터넷 뱅킹으로 카드론 신청시 인증번호를 고객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현금서비스신청 또는 카드론 신청됨’이라는 내용이 함께 전송됨.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위 각 대출계약에 기한 원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피고가 위 각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피고에게 원고 A는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원고 B은 400만 원(= 1,000만 원 × 0.4)피고는, 위 원고 명의의 대출원금이 1,000만 원임에도 다른 원고들과 달리 500만 원의 손해배상만을 구하였다) 및 이에 대하여 2012. 4. 5.부터, 원고 C는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원고 D는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8.부터, 원고 E는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원고 F은 1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부터 각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2. 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예비적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