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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한다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한다

 

요지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반도로에서와는 달리 보행자의 진입이 금지되고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대법원 98다5135등)을 재확인한 것

 

사실관계

 

윤씨는 지난해 5월 승용차를 몰고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정읍인터체인지 부근을 지나다 무단횡단하던 하모씨(사고당시 52세·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3백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운전자에게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고 충돌사고에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만,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거나 급제동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야간에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제한속도를 20㎞나 초과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고속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2)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00도2671)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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