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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한다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한다

 

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선박 침몰 또는 자동차 파손 등의 손해를 입는 경우 그 물건의 교환가치는 물론 휴업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홍씨는 지난 99년7월 선원 5명과 함께 17톤급 채낚기 어선을 타고 영덕군 동쪽 33.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피고회사의 77톤급 통발어선에 충돌당해 예인 도중 침몰되자 "배값과 휴업손실 등 4억6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휴업손실 등을 제외한 2억9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 

 

이어 이와 달리 불법행위로 영업용 선박, 자동차, 건물 등의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그 물건의 교환가격 상당액의 배상 이외에 그 물건을 대체할 다른 물건의 제조 또는 구입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멸실된 물건을 사용`수익하지 못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88다카30085 등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판결들은 그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며,   

 

선박 충돌사고로 배를 침몰당한 선주 홍모씨가 가해선박 소유주인 T산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1다82507)에서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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