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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7.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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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결근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상하지 않는다.

 

 

예컨대 가전판매업과 음식점업을 별도로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장에 사업자의 노무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치료로 인해 사업장을 비우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휴업손해의 보상이 된다.

 

피해자의 결근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대개 보상하지 않는다. 

피해자 아닌 제3자의 손해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이는 또한 일반적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회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결근자의 일을 하게 하거나 결근자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는 회사 경영자로서 감당해야 할 불측의 손해이거나(사업 경영자는 그런 위험 정도는 감수해야 함) 지급한 급여가 설혹 법규 내지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의무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지 손실 자체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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