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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의 휴업손해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7.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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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의 휴업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간병인에게 그 대가(간병료)를 지급하고, 그 간병료를 피해자가 보상받는 것이 원칙이며 간병인의 휴업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에게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보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간병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이지 간병인의 휴업손해는 아니다.

 

피해자에게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에게 지불하는 비용(간병비)은 여자 성인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간병비가 피해자 본인의 휴업손해와 다른 점은 하루 8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1년 365일 간병이 필요하므로 간병비 계산 역시 1년 365일분으로 계산한다는 사실이다. 

 

2022년 하반기 현재 1개월당 간병비를 구하면 1일 일용근로자 임금153,671원에 365일을 곱하고 이를 다시 12월로 나눈 4,674,159원이 된다.

 

간병료는 가족이 간병을 맡아 실제 간병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든 가족 외의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든 같다. 따라서 위의 금액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가족이 피해자를 간병했더라도 간병비는 위의 금액이 되며, 간병인의 휴업손해액을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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