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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디스크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병명들은 많이 있다. 추간판팽윤증 또는 섬유륜팽윤증(벌징 디스크라고도 함), 척추관협착증, 후종인대골화증, 척추전방전위증 또는 측만이나 후만전위증, 척추분리증, 척수증(척수증은 사고로 인한 경우도 있다) 등은 환자 본인이 사고 전 증상을 느낀 경우든 아니든 선천적 질환이거나 노화에 따른 기왕증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부상에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병증들은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므로 진단서에 해당 병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현실적으로는 병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기재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여하튼 기왕증이거나 그럴 개연성이 높은 병명이 진단되거나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에 기재되는 경우 보험회사로서는 사고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왕증 기여도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게 된다. 

 

그리고 보상에서 기왕증 기여율 부분을 공제한 사고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왕증을 핑계로 보상을 적게 하려드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역시 보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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