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위염 미고지로 인한 보험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이 사례는 만성위염 치료 사실 미고지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적정성을 다룹니다. 신청인이 과거 위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했으나, 위원회는 신청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보험사의 해지 권리의 적법성을 심도 있게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제2000-15호 (2000.2.29.)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9년 5월 7일, 피신청인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전화 권유를 받고 생명보험을 청약하였습니다. 당시 신청인은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 만성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이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1999년 8월 20일 위암 확진을 받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