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본 사건은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추상장애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입니다. 조정위원회는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에 추상장애 항목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제2016-7호 (2016.4.12.)] 사건의 개요 신청인의 부친 A는 2014년 9월 6일, 피신청인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청인은 피보험자로 해당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7일, 신청인은 전남 영광군 해안도로에서 운전 중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