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훼손된 보험증권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두고 가입자와 보험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전체취지와 부합 않으면 고객에 불이익 일부 훼손된 보험증권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두고 가입자와 보험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전체취지와 부합 않으면 고객에 불이익 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와 소송을 하면서 일부 훼손된 보험증권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두고 가입자와 보험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다른 자료에 비춰 보험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1995년 현대해상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자가 10년 동안 3개월마다 30만원씩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0년 동안 3개월마다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이씨가 받은 보험증권에는 만기 후 이씨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3개월마다 180여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하..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운행중 차량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교통재해 아닌 일반재해 운행중 차량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교통재해 아닌 일반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요지 달리는 차에서 홧김에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사망했다면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1년 성남의 한 병원에서 충동조절 장애와 관련해 치료를 받고 있던 유씨는 서울의 병원에서 인공신장투석을 받은 뒤 병원 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돌아가던 중 "아내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직원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1심은 일반재해가 아닌 교통재해로 판단해 한화생명은 1억6000여만원, 신한생명은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평소 화를 잘 내고 충돌조절이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전산오류로 특약 가입돼 보험금 추가납부 했어도 피보험자가 몰랐다면 보험금 못 받는다 전산오류로 특약 가입돼 보험금 추가납부 했어도 피보험자가 몰랐다면 보험금 못 받는다 요지 단체보험 갱신 때 전산입력 오류로 특약에 가입돼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했더라도 피보험자가 가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특약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2009년 보험회사에 입사한 A씨는 산재보험 미가입자들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신청했다. 단체보험은 입사 전 암 등 중증 질환으로 치료 중인 경우 재해 사망사고만 보장하고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보장하는 특약에는 가입을 제한했다. A씨는 입사 전에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사전심사요청서에 치료 중이라고 적고 특약을 뺀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2012년 1월 보험 갱신 전산입력 처리 도중 회사 직원의 실수로 A씨를 특약에 가입해 갱신했고 A씨는 보험료를..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보험사는 가입자에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보험사는 가입자에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5년 동안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6년 3월 한화생명보험과 특정 병에 걸리면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박씨는 같은 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바뀐 주소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박씨는 2007년 5월까지만 보험료를 내고 그 이후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자 가입 때 박씨가 기재했던 회사 주소로 보험료미납입확인서를 보냈다. 그래도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자 보험회사는 택배특송으로 보험계약 해지통지서를 보냈다. 5년이 지난 2012년 8월 박씨는..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산재보험 단체가입 협약, 하청업체에는 효력없지만 설명 않았다면 보험사 배상책임 산재보험 단체가입 협약, 하청업체에는 효력없지만 설명 않았다면 보험사 배상책임 요지 개인의 동의 없이도 산업재해보험에 단체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협약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상법은 사망이나 상해를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업이 근로자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봤지만,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영테크솔루션의 하청업체이던 서연산업은 2010년 7월 박모씨를 고용한 뒤 박씨의 동의 없이 KDB사와 산재보험계..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교통사고 후 파손 차량 대신할 차 렌트비는 할인요금 아니라 정상요금 기준으로 보험청구 기준 교통사고 후 파손 차량 대신할 차 렌트비는 할인요금 아니라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보험청구 해야한다.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30973 판결 요지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대신할 차를 빌리는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 적정 요금 기준은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실관계 A보험사는 자신들의 회원 23명이 B렌터카에서 2010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용한 대여료 2400만여원은 할인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비싸므로 915만여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걸었다. 판결내용 청주지법 민사 단독 이수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A보험사는 렌트카업체에서 차량을 빌릴 때 대여업자들이 게시임대료 가격에서 평균 30~40% 할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B렌터카..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고의적 사고'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고의적 사고'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고의로 다친 것이 아니라면 사고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원룸에서 혼자 살던 윤모(44)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를 방으로 불러 맥주를 마시고 취해 함께 잠들었다. 그날 밤 새벽 1시,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남편이 소리치며 초인종을 눌렀다. 윤씨는 이성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든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험한 꼴을 당할까 두려워 부엌 창문으로 빠져나가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다가 2층 높이에서 추락해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남편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려던 윤씨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단체보험 계약내용은 거래상 일반적 사항으로 별도 알리지 않아도 예상 가능하므로 개인에 설명의무없다 단체보험 계약내용은 거래상 일반적 사항으로 별도 알리지 않아도 예상 가능하므로 개인에 설명의무없다 요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개인 모두에게 보험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 사실관계 K은행 직원인 임씨는 2003년 9월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추간반탈출증’장해가 생겨 은행과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된 H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H보험사는 임씨의 장해가 한시장해에 해당돼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부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더라도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해줘야 한다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해줘야 한다 요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요건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명없이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사실관계 박씨는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어머니가 물이 담긴 대야에 얼굴이 잠겨 숨진 채로 발견되자 실족해 기도폐쇄로 사망한 것이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재해가 아닌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보험금 연체통지 문자메시지는 미납통고 인정하지만 ‘계약해지 취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보험금 연체통지 문자메시지는 미납통고 인정하지만 ‘계약해지 취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요지 보험료 연체 등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통보는 핸드폰 문자로 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휴대전화가 일상 생활화된 현대생활에서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최씨는 지난 99년 8월 녹십자생명보험에 여성3대 암치료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중 2004년 3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최씨는 2003년 12월 은행계좌의 잔고부족으로 보험료를 미납했고 피고는 보험설계사 엄모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지하게 했다. 이에 엄씨는 문자메시지로 연체사실을 통지했고 2004년 피고는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그 후 최씨는 보험약관상 문자메시지에 의한 연체통..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