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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파손 차량 대신할 차 렌트비는 할인요금 아니라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보험청구 해야한다.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30973 판결

 

교통사고 후 파손 차량 대신할 차 렌트비는 할인요금 아니라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보험청구 해야한다.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30973 판결

 

요지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대신할 차를 빌리는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 적정 요금 기준은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실관계

 

A보험사는 자신들의 회원 23명이 B렌터카에서 2010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용한 대여료 2400만여원은 할인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비싸므로 915만여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걸었다.

 

판결내용

 

청주지법 민사 단독 이수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A보험사는 렌트카업체에서 차량을 빌릴 때 대여업자들이 게시임대료 가격에서 평균 30~40% 할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B렌터카의 대여료 청구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지만 할인 여부 등은 차량대여업자들이 그 규모, 영업 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봐야 한다며 대여 시 통상적으로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동일한 차량대여업자라도 요일, 장소, 성수기 등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대차비용이 저렴한 방법 또는 업체를 일일이 찾도록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보험사는 차량대여업자에게 실제로 지출된 대여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의 상당액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통상의 대여료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차량대여업체 3사가 적용하는 (할인되기 전)게시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A화재해상보험사가 렌터카 비용을 915만여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B렌터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청주지방법원 2010가단30973)에서 A보험사는 B렌트카에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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