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 요지 사우나 사망사고에서 당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의 한 사우나 온탕에서 머리를 물에 담근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A씨를 옮겼지만 A씨는 사망했다. A씨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C씨는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을 '익수(추정)'로, 사망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했다. C씨는 "익수란 물에 잠겨 구조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고, 기도의 액체 흡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익수상태에서 익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목욕탕 내 온도와 습도에 의해 인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