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정 사고로 인한 질식사, 지자체의 책임은 ?
술에 취한 자가 집수정(集水井)에 빠져 질식사, 공작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인정 개 요 1994년 8월 28일,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답풍리의 지방도로 갓길을 걷던 한 시민이 집수정(集水井)에 빠져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공작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강원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지자체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95나31784 판결) 사실관계 망 라○○은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답풍리 1반 451번 지방도로의 갓길을 걷던 중 집수정에 빠져 질식사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집수정 주변에는 풀이 무성했고, 야간에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뚜껑, 안전턱, 경고판 등의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위험이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