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중 넘어져 부상, 지자체 책임은 ?
공공근로사업 중 기계톱을 들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다 부상당한 근로자가 사업 시행자인 태백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개 요 공공근로사업 중 기계톱을 들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다 부상당한 근로자가 사업 시행자인 태백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3가단3817 판결) 사실관계 2002년 5월 9일, 신 ○○은 ‘2002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기계톱 기능공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강원도 태백시의 한 야산에서 무게 약 7kg의 기계톱을 들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산비탈에서 넘어져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신 ○○은 태백시가 작업장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