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기준치를 상회하는 온도와 소음이 발생하는 용광로 근처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야간근무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4월부터 C사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용광로 부근에서 용해된 원료의 주입상태를 확인해 주입기로 용해액에 첨가제를 배합하고 시료용 쇳물을 채취·검사하는 업무를 했다. 이 공장에서는 24시간 용광로가 가동됐는데, A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용광로 부근 온도는 섭씨 약 35도에 이르렀고, 평균 소음은 만성적 소음 수준인 82데시벨(dB)에 달했다. 작업장 내에 선풍기와 이동식 냉방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화상 방지를 위해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방화 무릎보호대와 방화 앞치마를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