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요지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에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경기도에 있는 한 대기업 1차 협력사 직원이던 A씨는 2019년 12월 충남에서 열린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고가 오로지 A씨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해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특례배제 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도 그 입법목적과 규율취지를 달리 하는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중앙선 침범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혈액감정 결과에서도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1992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경력이 없고, 이 사고에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 원인이 되거나 우연성이 결여된 사유가 있는 등 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4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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