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특별조건부 인수특약, 보험금 지급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
★신청인은 2006년 건강보험 및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 가입 시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 청약서와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자필 서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필적감정 결과에서도 동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보험계약이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으로 체결된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으며, 암진단자금 지급 거절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08-41호 (2008.05.27)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6년 5월 29일, 피신청인과 건강보험 및 종신보험을 체결하였습니다.가입 당시,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유방석회화와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2년간 유방질환 부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