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받은 경우, 실손보험금은 어떻게 산정될까 ?
★본 사건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보훈병원 진료 시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신청인은 의료비 지원금과 무관하게 의료비 총액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험사는 지원금을 제외한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는 것이 실손보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비 지원금과 무관하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7-19호 (2017.11.14)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10. 9. 10. ‘무배당 ○○보험’에 가입했고, 해당 보험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