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체육대학교 진학시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할까 ?
★신청인은 2011년 10월 5일, 아들 A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〇〇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중학생이었던 A는 이후 체육대학교에 진학하여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2015년 5월 1일, 운동 중 우측 외과골 인대 손상을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위원회는 체육대 진학만으로는 현저한 위험 증가로 보기 어렵다며,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6-8호 (2016.4.12)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의 아들 A는 2011년 10월 5일, 〇〇보험에 가입할 당시 중학생이었습니다.이후 체육대학교에 진학하였고,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