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계약이전과 소멸시효 관련 판결
★이 사건은 보험계약 해지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이전과 소멸시효관련 쟁점에 관한 분쟁입니다. 위원회는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제2000-30호 (2000.06.27)] 사건의 개요 신청인(피보험자)은 1995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A생명보험㈜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1995년 12월 30일 보험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고지의무 위반과 유방암간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관련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1997년과 1998년에 암통원 치료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1998년 A생명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계약이전(P&A)방식으로 자산 및 부채가 피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