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어깨 석회성 힘줄염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치료, 수술 인정 여부
★이 사건은 어깨 석회성 힘줄염 치료를 위해 시행된 체외충격파치료(ESWT)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발생한 분쟁입니다. 신청인은 체외충격파치료가 수술과 유사한 치료법이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체외충격파치료는 보존적 치료로서 수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11-33호 (2011.5.31)]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는 2011년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진단을 받고, 1월 28일과 2월 1일에 체외충격파치료(ESWT)를 시행받았습니다. 이후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체외충격파치료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