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보험안내장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을까 ?
★신청인은 1992년 종업원 234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직장인보장보험(단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보험모집인이 제시한 안내장에 10년 만기 시 1,258,000원의 배당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수익률도 134.9%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만기 시점에서 약관에 따른 배당금이 안내장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자, 신청인은 이를 문제 삼아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안내장에 기재된 배당금 기준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02-50호 (2002.12.17.)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2년 7월 15일, 종업원 234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직장인보장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가입 당시 보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