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팔 마비, 3급 장해 인정 가능할까 ?
★중추신경계 장해로 인해 한쪽 팔이 마비된 경우, 보험약관상 3급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위원회는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한 팔이 완전 마비된 경우, 약관상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3급 장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장해는 최상위 등급만 적용된다는 원칙에 따라 3급 장해만을 인정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1-53호 (2001.11.20.)] 사건의 개요 신청인(1954년생)은 2000년 10월 27일 22시 40분경 음주 상태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뇌경막상혈종, 뇌좌상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