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파킨슨병 중 병발된 ‘경동맥 협착’, 뇌졸중 진단급여금 인정된 이유는 ?
★본 사례는 피보험자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지만, 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I65.2)이 동반되었고, 이를 근거로 뇌졸중 진단급여금 1,000만 원을 청구한 분쟁입니다. 보험사는 주진단명이 파킨슨병이고 협착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위원회는 약관 해석상 주진단명 여부와 병의 경중은 지급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제2015-12호 (2015.04.28)]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0.5.3. 어머니(C)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2015.1.13. C가 ‘파킨슨병(G20), 대뇌죽상경화증(I67.2), 경동맥 협착(I65.2)’등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진단서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