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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미성년 보험수익자의 친권을 상실한 생모에게 보험사가 보험료를 환급한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친권상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생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해당 보험료 지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99-30(1999.07.27)]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는 1998년 1월 5일 간암 의심 질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 20일, 수익자의 생모이자 피보험자의 전처 A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뒤 기납입보험료 223,765원을 A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신청인이 재조사를 요청했고, 조사 결과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서류에 대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사는 기존 해지를 취소하고, 수익자의 조모 B씨에게 암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지급했던 보험료는 보험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A씨는 1998년 7월 9일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그보다 앞서 7월 16일 A씨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자신(B씨)에게 지급된 암보험금에서 해당 보험료 금액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A씨는 6월 20일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제적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당시에는 수익자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친권상실 판결은 7월 9일에 선고되었지만, 이는 즉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14일간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보험사는 7월 16일 당시 이 사실을 몰랐고, 8월 10일에야 신청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급은 정상적이고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합니다.

 

 

 

 위원회의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사가 친권을 상실한 생모에게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정당했는지 여부입니다.

 

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보험수익자는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상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생모 A씨가 법정대리인 자격을 유지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40조 및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103조에 따르면, 친권상실 판결은 즉시항고 기간(14일)이 지나야 확정 판결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보험사가 7월 16일 A씨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하고 유효한 행위이며, 이후 상속인(조모 B씨)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결  론

 

보험사는 친권상실이 확정되기 전 시점에서 생모 A씨에게 보험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기납입보험료를 환급하였으므로, 이는 법적으로 적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조모 B씨에게 지급된 암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료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며, 보험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친권상실처럼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 확정 여부와 통지 의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가 '알 수 없는 사정'에 대하여 과실 없이 행위한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참고 : 용어정리]
  • 친권상실 : 친권자(보통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교육 책임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방임한 경우, 법원이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단, 판결 직후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즉시항고 기간(14일)이 지난 뒤 확정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나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부모가 일반적으로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상실 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 기납입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금액을 반환받게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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