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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피보험자가 배우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수익자인 배우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판단된 점일회성 폭행에 의한 사고였다는 점을 근거로,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계약 해지는 부당하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2006-8(2006.03.28)]

 


 

 사건의 개요  

 

2005년 6월 12일 20시경, 자택에서 신청인(피보험자의 배우자)과 피보험자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신청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보험자의 턱을 한 차례 걷어차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보험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호흡중추 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형사재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05.7.28.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피보험자 가족)의 주장

약관상 면책조항의 “고의”는 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를 말하는 것이며, 본인은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고, 살인죄로 인정받지도 않았으므로,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신청인(우정사업본부장)의 주장

수익자인 신청인의 행위는 피보험자를 해치려는 고의로 보이며,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1. 관련 법률 및 약관

  • 상법 제732조의2는 보험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보험 보통약관재해특약 약관에서는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를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의’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수준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쳤는지 여부

  • 신청인은 형사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 1회성의 폭행이었으며,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폭행이 없었던 점에서,
  • 사망 결과에 대한 인식이나 의도(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피보험자의 사망이 신청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약관상 면책조항인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  론

 

신청인의 폭행 행위는 고의는 있었으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고의 또는 용인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재판에서도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보험사의 계약 해지는 부당하며,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판결과 보험약관 해석 사이의 차이, 그리고 ‘고의’라는 법률 용어의 무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 결과가 중하더라도, 행위자의 의도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해주는 판례입니다.

 

[참고 : 용어정리]
  • 폭행치사죄 : 타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고, 고의성이 부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고의 (故意) : 법적으로 ‘고의’란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도를 모두 포함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그 결과(예: 사망)를 알고도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판단되며, 보험에서는 이러한 고의가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면책됩니다.
  • 미필적 고의 : 자신의 행위로 인해 특정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감수하거나 용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의도와 과실 사이의 중간 개념으로 판단되며, 형사 및 보험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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