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2008년, 亡 최○○(피보험자)는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년 7월, 최○○는 자택에서 아들 및 보험수익자 亡 김△△(아내)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자살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으며, 김△△는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2017년 5월 사망했습니다. 2016년 12월, 김△△의 부친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면책사유를 근거로 보험금 거절했습니다. 이에 김△△의 사촌언니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피보험자 가족)의 주장
보험수익자 亡 김△△가 피보험자 亡 최○○을 고의로 살해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신청인(우정사업본부장)의 주장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함께 자살을 시도했으며,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자살 면책 사유가 적용되지만,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살방조죄 성립을 위해서는 자살을 유도하거나 조력한 명백한 의도와 행동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 증거가 미비했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의 내사 결과와 피신청인 및 신청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보험수익자가 자살을 방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의 분쟁조정을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 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살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동반자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자살방조죄 :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 시도를 용이하게 하여 자살을 유도하는 범죄. 이 범죄는 자살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면책사유 :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하거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자살 : 자기가 자신을 해치는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 자살은 보험 약관에 따라 면책 사유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보상지식 > 분쟁조정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쟁조정_보험청약을 승낙하기 전 사고 발생 보험금 지급책임 인정 여부 (0) | 2025.04.11 |
---|---|
분쟁조정_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계약이전과 소멸시효 관련 판결 (0) | 2025.04.10 |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다치게 한 경우,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0) | 2025.04.01 |
다수 보험계약, 무효일까 유효일까 ? 조정위 판단은 ? (0) | 2025.03.31 |
친권상실 전 생모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행위, 과연 적법했을까 ? (0) | 202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