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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2000년 7월 14일, 신청인(1981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고, 청약 당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월 20일, 계약적부 확인 시 신청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고, 이에 피신청인은 7월 26일 계약을 불승낙처리했습니다.
2000년 7월 24일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은 두개골 골절 및 급성 뇌경막 혈종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신청인은 2001년 2월 21일 장해진단을 받고 후유장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다른 보험금은 지급받았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피보험자 가족)의 주장
청약 당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계약적부 확인에서 이 사실을 알렸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계약이 불승낙 처리되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신청인(우정사업본부장)의 주장
신청인이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청약했으며, 계약적부 확인 시 이를 알게 된 후 계약을 불승낙 처리한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청약을 승낙하기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8조는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고 첫 번째 보험료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0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르면, 가입자나 피보험자는 청약 시 보험사에 사실을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청약 시에는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계약적부 확인에서 이를 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적부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오토바이 운전은 위험등급 1급에 해당하며, 이는 기가입 보험을 고려할 때 가입한도 초과로 불승낙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승낙 거절 사유나 제한적인 인수대상이므로, 피신청인은 계약적부확인 시 이미 신청인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고 발생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결 론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승낙 전 사고 : 보험청약을 보험사가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상법에 의하면, 이 사고로 인해 청약이 거절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됩니다.
- 계약적부확인 : 보험계약이 유효한지, 청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오토바이 운전사실이 드러나면, 보험사는 계약을 불승낙하거나 제한적인 인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 1급 : 위험이 큰 직종이나 활동에 대해 보험사가 부과하는 등급입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운전과 같은 활동은 위험등급 1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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