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년 된 학교에서 근무 중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115년 된 학교에서 근무 중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요지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된다. 사실관계 A 씨는 2015년 3월 임용돼 B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 천식 등을 진단받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에 B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 폐렴, 알레르기비염, 만성비염이 발병·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해당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고, 건강보험 요양내역 상 과거력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