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배상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보상금 등 지급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배상명령 못한다
요지
형사 1심 판결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피고인(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8월 계약금 5000만원을 주면 강원도 삼척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2019년 11월까지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 B씨를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B씨는 재판부에 배상명령도 신청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B씨에게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2심은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로 형을 낮췄지만, 1심이 A씨에게 내린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항소장 제출 이후인 2021년 4월 5일 'A씨로부터 피해원금 5000만원과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수령했고, A씨와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이 같은 사정을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2심에 제출했으며, 이후 2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이러한 점을 보면 A씨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는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배상명령을 유지한 원심에 대해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고 파기자판했다(대법원 2021도8015).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015 판결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태주(국선)
【배상신청인】 C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1노882 판결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항소장 제출 이후인 2021. 4. 5. 제1심법원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원금 5,000만 원 및 피해보상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과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21. 3. 30.자 ‘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첨부서류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이 붙어있음)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1.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3. 30. 피해자에게 피해원금 5,000만 원 및 피해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3)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라.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는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송촉진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