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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에 제조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불,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

 

20년 전에 제조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불,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244535 판결

 

요지

 

오래 사용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제품을 20년 가까이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0년 7월 경기도 안양시 자택에 있던 김치냉장고 주변에 불이 나면서 집 안 내부가 불에 타는 화재 사고를 당했다.

 

이 김치냉장고는 2002년 11월 출고된 제품이었는데, A 씨는 당시부터 2009년 8월 이사한 현재 자택에서도 줄곧 거실 옆 벽면에 설치하고 사용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화염의 확산 형태 등을 근거로 김치냉장고 후면 하단부 주변을 발화 지점으로 지목하는 한편 김치냉장고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이후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재는 B 사가 김치냉장고를 공급한 날부터 만 17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제품은 사용기간이 오래되면 그 자체로 내구성이 약화돼 성능이 떨어지고 전원 단자 부위에 먼지 등이 있으면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된다. 특히 김치냉장고는 24시간 연중 계속해 가동되고 생활 먼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화재 가능성이 일반 가전제품에 비해 더 높다.

 

B 사는 김치냉장고에 대해 권장 안전 사용기간을 7년으로 표시하고 있다. 사용자로선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해 벽면과 일정 거리를 둬 설치하고 먼지 등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2012~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발생 사례 98건 가운데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의 화재 중 B 사 제품이 20건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6월 B 사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무상점검과 부품 교환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받도록 안내했다.

 

B 사는 그때부터 2020년까지 지속해서 김치냉장고 무상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리콜)를 실시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A 씨가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24453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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