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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설운동장 유도관 회원이 운동하다 다쳤어도 시에 관리책임 없어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시 공설운동장 유도관 회원이 운동하다 다쳤어도 시에 관리책임 없어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8나62562 판결

 

요지

 

시(市) 공설운동장 내 유도관에서 운동을 하다 다쳤더라도 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해당 유도관은 시로부터 공설운동장 운영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지역 유도협회에 사무실 명목으로 대부한 곳이라 시에는 관리책임이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유도 2단 유단자로 중학교 체육교사이던 A씨는 2014년 6월 B시가 운영하는 공설운동장 내 유도관에서 동료 회원인 C씨와 대련하다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다. A씨는 머리부터 바닥 매트에 부딪쳐 4~5번 경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유도관은 D씨 1명이 관리하고 있었다. D씨는 유도 3단인 유단자였지만 체육지도자 자격은 없었고, A씨가 대련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주거나 대련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다. 또 당시 유도관에는 구급조치를 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비가 없었다. 이 때문에 119 구급대가 출동할 때까지 구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유도관은 공설운동장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B해양관광개발공사가 B시 유도협회 등에 대부한 곳으로 대부계약서상 사용 목적이 '사무실용(B시유도협회)'으로 돼 있었다.

 

A씨는 B시 유도협회가 사무실로 사용하다 일부에 매트를 깔고 시민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 시립유도관이란 이름을 걸고 운영했고 이같은 사실을 시도 알고 있었다면서 시에서 영조물 책임을 지거나 사용자책임 내지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유도관은 B공사에 의해 대부돼 B시 유도협회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었다.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업무가 해당 공사에 위탁됐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사무실 시설은 유도협회에 대부됐다.

 

D씨가 학생들에게 유도 훈련을 시키고 협회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고 유도관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유도관에 깔려있던 국제규격 매트에도 특별히 안전상 문제가 없었다. 유도 유단자인 A씨가 대련을 하면서 허벅다리 걸기 기술을 걸고 상대방은 걸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상황이 특별히 위험해보이지 않기에 옆에 있던 체육지도사 등이 이를 제지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지도사가 여러 명 있었다고 해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경추가 골절된 사고였기에 119 출동 전까지 체육지도사의 통상적 구급활동이나 일반적 구급장비로 경추골절로 인한 손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B시가 공사에 운동장 관리를 위탁하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만으로 B시가 유도관 운영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B시가 시설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유도관 운영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체육시설업법에 따른 기준에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하는 등 유도관 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18나625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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