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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했다면 건물주도 50% 책임있다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했다면 건물주도 50% 책임있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소3257911 판결

 

요지

 

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5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사는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파손된 C씨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387만여원을 지급한 뒤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씨는 A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었는데, 강원도 삼척에 있는 B씨 소유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K5 차량을 세워뒀다가 태풍 콩레이가 몰고온 거세 비바람에 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파손당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김유미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경위와 건물의 파손 부위 등을 보면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건물외벽의 직접점유자인 B씨는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해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당시 삼척에 태풍 콩레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이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B씨 측 책임을 50%로 제한, A손해보험이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서울중앙지법 2018가소3257911)에서 B씨는 1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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