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을 당했다면 교통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을 당했다면 교통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있다. 서울동부지법 2017가단141712 판결

 

요지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이용객에게 서울교통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5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지하 1층에서 지상 층으로 올라가던 중 갑작스런 브레이크 코일 고장으로 일시 정지한 뒤 추락하는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층간 사이에 급작스럽게 정지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척추 근육과 인대손상 판정을 받았고 공황 장애까지 겪었다. A씨는 2017년 8월 B사와 부제소 합의를 하며 B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 19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금액은 치료비를 간신히 충당하는 수준이라며 서울교통공사와 B사에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등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2017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이 사건 소송은 A씨와 맺은 부제소 합의에 반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당시 A씨와 B사 측 보험사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도 이 같은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근거로 맞섰다.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측은 부제소 합의는 A씨가 경험이 없어 경솔하게 이뤄졌다며 이는 A씨가 금전적, 신체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이뤄진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사 측 보험사 간 맺은 부제소 합의를 배척할 근거가 없다. 다만 이 같은 합의는 A씨와 B사 간 합의이므로 서울교통공사에는 효력이 없다.

 

이번 사고는 엘리베이터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고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엘리베이터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73세의 여자 승객은 사고로 인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걸어서 귀가했다. A씨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가 모두 이번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 A씨가 서울교통공사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동부지법 2017가단141712)에서 서울교통공사는 A씨에게 1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