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한 매니저를 영업담당으로 발령은 형식적으로 직급 같더라도 실질적 권한·임금 하향시킨 전직으로 '차별' 해당한다
요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매니저에게 영업담당 업무를 하도록 인사를 낸 것은 위법하다.
육아휴직 복귀후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실질적인 임금 수준 등을 하향시키는 전직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롯데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2013년 발탁매니저로 발령을 받았다. 발탁매니저는 롯데마트 운영세칙에 따라 필요할 때 대리급 사원에게 부여하는 임시직책이다.
A씨는 2015년 6월 육아휴직 1년을 신청했다가 이듬해 1월 복직신청을 했다. 하지만 회사는 대체 근무자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있다며 재차 복직신청을 했고, 롯데쇼핑은 A씨를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발령했다.
A씨는 기존 담당이 아닌 다른 담당으로 낸 인사발령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 위반이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재 신청을 냈다.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A씨의 손을 들어주자 롯데쇼핑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롯데쇼핑에 승소 판결했다. 육아휴직 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휴직 전 수행했던 직책이 임시직책에 불과하다면 본래 직급에 따라 수행해야 할 직책으로 발령을 냈다고 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육아휴직 후 전직 발령이 차별인지 여부는 종전 업무와 같은 유형의 업무, 같은 임금 수준의 업무인지가 판단기준이 되는데, 같은 업무와 같은 수준의 임금 업무인지를 형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해야 한다.
이를 형식적으로 판단해 부당 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에는 부당 전직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미진하게 한 잘못이 있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 따른 차별금지책임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①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판으로 인해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만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②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③ 업무의 성격, 내용,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와 그 정도 ④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 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휴직 또는 복직 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대법원 2017두76005)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전직 전후에 차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직의 필요성과 근로조건, 당사자 불이익의 정도, 휴직이나 복귀 전 협의하는 노력 등 구체적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https://blog.kakaocdn.net/dn/Y7HHO/btsgFc5KHKk/gJk4HNsdJ13SfwCP9QLNKk/img.png)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https://blog.kakaocdn.net/dn/brNEnR/btsgEc6fQFh/kHXoPQyKR4knvBak58XfKK/img.gif)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 공설운동장 유도관 회원이 운동하다 다쳤어도 시에 관리책임 없어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0) | 2023.06.15 |
---|---|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을 당했다면 교통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있다 (0) | 2023.06.15 |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 (0) | 2023.05.19 |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0) | 2023.05.19 |
대형마트 '1+1 광고', 행사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 기준 할인가격 아니라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0) | 202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