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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1+1 광고', 행사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 기준 할인가격 아니라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대형마트 '1+1 광고', 행사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 기준 할인가격 아니라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대법원 2019두36001 판결

 

요지

 

대형마트에서 '1+1 행사'를 할 때 광고 직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할인이더라도 광고 전 20일 동안의 최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할인이 아니라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대법원은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종전 거래가격'을 1+1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약 20일간 해당 상품에 매겨졌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으로 보는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홈플러스 등은 2014년 10월 초 1780원에 팔던 화장지의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올린 뒤 1+1 행사를 시작하고 '다시 없을 구매기회'라고 전단광고를 했다. 당시 행사 광고에 표시된 판매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낮았지만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높았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 등에 과장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 경고처분,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1+1 행사 광고에서 '종전거래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등의 1+1 행사 광고는 광고상 1+1 판매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의 2배보다 낮아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한 다른 광고 중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전부 취소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표시광고법령의 규정에 의해야 하지만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내용이 주요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광고에 해당하는 상품들에 대해 '광고 전 20일 동안의 최저 판매가격'으로 판매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그 판매량이 미미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대법원 2019두360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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