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로 4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보험사기로 보기 어렵다
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로 4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보험사기로 보기 어렵다 요지 보험사 직원이 1년 5개월 동안 11차례 교통사고로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보험사 직원인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7개월동안 11차례 교통사고가 났다며 보험사로부터 총 4732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유사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사고와 관련해 미수선 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11차례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됐고,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