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 급커브 구간서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안전시설 설치 않은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강원도 대관령 급커브 구간에서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가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차를 운전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부근 국도를 지나던 중 내리막 커브길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한 채 계곡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지점은 내리막 급커브 구간이고 기상 상황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이었다.
B씨 등은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가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급커브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자료를 포함해 각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현주 판사는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영조물의 용도와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설치·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 구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고지점은 S자 곡선 도로의 연이어 굽어진 내리막 구간으로서 운전자로서는 2회에 걸쳐 180도 회전을 해야 하므로 도로이탈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 그 왼쪽은 낭떠러지로 약 5m 아래에 바위로 된 계곡이 있어 도로에서 이탈해 추락할 경우 사상 가능성이 높다. 국가는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과 급커브 구간에서의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 등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추락 방지에 부족한 방호통만 넓은 간격으로 설치해 뒀을 뿐 안전시설과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발생의 원인이 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고는 A씨가 전방주시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국가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해 발생했다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사고 당시 기상상태와 노면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와 C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7984)에서 국가는 B씨와 C씨에게 각각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가단5067984 판결 손해배상(국)
【사건】 2020가단5067984 손해배상(국)
【원고】
1. 하AA,
2. 하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심우찬
【피고】
대한민국,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이○○
【변론종결】 2020. 10. 14.
【판결선고】 2021. 2. 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289,45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1.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698,63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망 하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9. 9.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로 ****-* 부근의 6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우커브 내리막길(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반대편 차로를 지나 계곡지역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내리막 급커브 구간이고 오전에는 기상 상황으로 인하여 미끄럼 사고 내지 시야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차량이 주행경로를 이탈할 경우 계곡으로 추락하여 탑승자에게 큰 위험이 예견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급커브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단지 방호통(PE드럼)을 차량 이탈을 방지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간격으로 설치해 두었을 뿐인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55,698,631원[= (차량 견인비용 450,000원 + 병원이송비 등 400,000원 + 응급실이용비 및 사체검안비 등 장례비 10,047,263원 + 화장비 및 봉안료 550,000원) × 1/2 +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지점은 S자 곡선 도로의 좌로 굽은 구간에 이어 우로 굽어진 내리막 구간으로서 운전자로서는 2회에 걸쳐 180도 회전을 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도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곳인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의 좌측 외측은 낭떠러지로 약 5m 아래에 바위로 된 계곡이 있어 차량 운전자 등이 도로에서 이탈하여 추락할 경우 사상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차량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안전시설과 S자 급커브 구간에서의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방호통(PE드럼)만을 넓은 간격으로 설치해 두었을 뿐 다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S자 급커브 구간에서의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 또한 설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전방 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피고의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기상상태(흐림) 및 노면상태(습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갑 제1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차량 견인비용 450,000원, 병원이송비 등 400,000원, 응급실이용비 및 사체검안비 등 장례비 10,047,263원, 화장비 및 봉안료 550,000원을 합한 11,447,263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각 1,500만 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7,289,452원(= 적극적 손해액 5,723,631원[각주:1]× 책임제한 40%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현주
[각주1] = 총 지출액 11,447,263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