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생존보험금 가산금도 시효소멸될까? – 보험약관 해석 분쟁사례
★이 사건은 생명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문화생활자금(일명 생존보험금)과 그에 부가되는 가산금에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툰 분쟁입니다. 보험사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더 이상 가산금을 부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나, 조정위원회는 약관과 실제 계약 체결 당시 설명 내용을 종합해, 가산금은 만기까지 부리되어야 하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7-14호 (2017.07.25)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8년 4월 10일, 피신청인 생명보험사와 월 66,600원의 보험료로 5년간 납입하고 70세 만기(2045년 4월 10일)까지 보장되는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 계약은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5년마다 총 5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