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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보험계약 해지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이전소멸시효관련 쟁점에 관한 분쟁입니다. 위원회는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2000-30(2000.06.27)]

 


 

 사건의 개요  

 

신청인(피보험자)은 1995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A생명보험㈜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1995년 12월 30일 보험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고지의무 위반과 유방암간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관련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1997년과 1998년에 암통원 치료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1998년 A생명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계약이전(P&A)방식으로 자산 및 부채가 피신청인에게 인수되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피보험자 가족)의 주장

A생명보험㈜의 계약이전 후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계속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신청인(우정사업본부장)의 주장

보험계약 해지가 이루어졌으므로 계약이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의 보험계약이 계약이전결정서에 의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1. 계약이전(P&A) 대상 여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서 제3조는 "기준일 전에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보험계약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계약이 해지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이전결정서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도 이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법 제655조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A생명보험㈜도 암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이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A생명보험㈜이 1996년, 1997년, 1998년에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  론

 

신청인의 보험계약은 계약이전결정서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며, 보험금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참고 : 용어정리]
  • 계약이전(P&A) : 보험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자산과 부채를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식.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도 적법하게 이전됩니다.
  • 고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것. 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지만,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보험금 지급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 일정 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법적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보험금 청구권은 2년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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