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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보험설계사인 신청인이 12개 보험사에 총 2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교통사고로 11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이 부정취득 목적의 무효 계약이라 주장했으나, 조정위원회는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원일수가 과도하다며 입원기간은 21일만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99-43(1999.09.28)]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매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1999823일 현재 총 12개 보험사에 2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 월납입보험료는 총 1,521,453, 총 보험가입금액은 51,250만 원에 달했습니다.

 

19981024, 신청인은 ◇◇◇지역 노상에서 보행 중 차량에 부딪혀슬관절, 견관절 타박상, ·요추 염좌,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고 1998.10.24.부터 1999.2.13.까지 총 113일간 ○○의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병에 따라 1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보험회사가 재해입원급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보험금 부정 취득 의도로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입원 치료 없이 통원으로도 가능한 병명으로 장기 입원은 부당하며, 입원급여금 지급대상도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1.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은 과거 제왕절개 수술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2년간 집중적으로 16건의 보험계약을 추가 체결하였고, 총 25건의 계약을 통해 월 15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신청인의 월 평균소득이 약 271만 원으로 납입이 무리하지 않았으며,
  • 보험모집인으로서 타사 설계사와 계약을 교환하거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여러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일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사고의 증거도 없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적정 입원일수 산정

  • 사고 당시 상황 및 증상은 골목길에서 저속 충격에 의한 타박상과 염좌 등 비교적 경미한 부상으로 평가되며,
  • CT, MRI 촬영결과는 자각증상 중심이며,
  • 대한정형외과학회 진단서 작성지침 및 유사판례(서울지방법원 98가단100144)에서도 입원치료는 평균 21일 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13일간의 입원치료는 과다하며, 21일 정도만 적정 입원일수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  론

 

본 사건에서 신청인이 체결한 다수의 보험계약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직업 특성과 경제적 능력, 계약의 분산 가입 경위 등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입원치료 113일은 과도하므로,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21일에 해당하는 입원급여금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치료 기간의 적정성이 실제 보험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도한 보험 가입은 의심을 살 수 있으며, 입원 치료의 경우도 의료기록 및 진단서 기준의 객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 : 용어정리]
  • 공서양속 위반 (공공질서·선량한 풍속 위배) : ‘공서양속’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도덕적·법적 질서를 의미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민법상 무효가 됩니다. 보험금을 노린 다수 계약이나 고의사고 유발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원급여금 : 보험계약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 약관상 정해진 일당 또는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입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기간도 통상적 수준이어야 합니다.
  • 벌징 디스크 (Bulging Disc) : 척추 사이의 디스크가 정상보다 튀어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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