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듣고 극단적 선택 했어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
성희롱 발언 듣고 극단적 선택 했어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 요지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직장에서 막내이던 A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일부 동료는 발언을 사과했지만, 몇 달 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의 사망에 대한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