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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 입원하느라 자살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가는 자살에 책임이 없다

 

의무대 입원하느라 자살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가는 자살에 책임이 없다

 

요지

 

자살한 군인이 군 의무대에 입원하느라 자살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가는 자살에 책임이 없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태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부대에 전입한 이후 어깨통증을 호소에 2개월 동안 의무대에 입실하는 바람에 그 사이 부대에서 실시한 자살사고 예방교육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이를 부대의 방치라고 보기 어렵다.

 

자살예방 교육은 소속부대원들과 면담을 통해 자살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데 A씨가 입원하는 동안 1주일에 평균 3회 이상 직접 면담을 실시해 자살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군 복무 중 목숨을 끊은 A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3061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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