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전이됐는데 소액암 보험금만? 대법원 '원발부위 약관 설명 안 하면 무효'" 이차성(전이성) 암이 진단됐음에도 소액암 기준만 적용된다는 사실은 일반인이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개 요 갑상선암에서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소액암’인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도 되는가 ? 이 쟁점에서 대법원이 보험계약자 편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원발부위 기준’ 약관의 설명 의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MG손해보험이 전이암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발생 부위(갑상선)를 기준으로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했는데요. 보험계약자 A씨는 "그런 약관조항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그 설명이 없었다면 보험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5.3.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사실관계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2일 전
환자 동의없이 폐 일부를 제거한 의사와 병원은 공동배상책임있다 환자 동의없이 폐 일부를 제거한 의사와 병원은 공동배상책임있다 요지 선량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해 사전동의 없이 전신 마취 상태인 환자의 폐를 절제했다며 흉부외과 교수와 병원은 공동배상할 책임이있다. 사실관계 2016년 2월 A씨는 B병원에서 흉부CT 검사를 받았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D씨는 폐렴 진단을 내리고 항생제를 처방했다. 이전에 결핵을 앓았던 적이 있는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이 병원을 찾아 흉부방사선검사, 기관지 내시경검사 등을 받았지만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항생제와 항결핵제 등을 처방 받았지만 낫지 않았다. 그러다 같은 해 6월 D씨는 "2개월간 항결핵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병변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투약을 중단하고 원인균을 확인하자며 폐 조직검사를 권유했..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 담당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 담당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요지 환자가 수술 전 동의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해당 수술에 대한 담당의사의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실관계 사지마비 1급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최씨는 지난 2013년 3월 비중격만곡증(코 중앙을 나누는 칸막이뼈가 한쪽으로 휘는 증상)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A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상담 끝에 최씨는 수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했다. 최씨는 입원 수속 직후 전공의로부터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15분 만에 각종 동의서를 작성한 후 비중격·비갑개·외비성형술을 받았다. 최씨는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귀의 연골을 사용해서라도 비주(코의 기둥)를 내려..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간암환자에 뇌종양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간암환자에 뇌종양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의사가 간암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뇌 전이(轉移) 추가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돼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신씨의 남편은 2011년 1월 배씨가 일하는 대학병원에서 간과 비장 등에 악성림프종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계속했으나 증세가 악화되자 신씨의 남편은 그해 8월 다시 입원해 MRI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뇌종양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이후 뇌에 항암제를 투입하는 수술을 받고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으나 결국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보험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보험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요지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했을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봐야한다. 즉,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기존 보험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 사실관계 B씨는 2015년 아들 A씨를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가 판매하는 질병보험 등 2개 상품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상품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정관수술후 임신했더라도 설명의무 위반 안돼 의사책임 없다 정관수술후 임신했더라도 설명의무 위반 안돼 의사책임 없다 요지 정관수술을 받은 후 예상못한 임신을 하게 된 경우 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사실관계 김씨 부부는 지난 2002년9월 피고의료원에서 남편 채씨가 정관절제수술을 받고 확인검사 이상없다는 결과까지 통보 받았지만 임신을 한후 중절수술까지 받게되자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해도 의사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설명의무 게을리한 치과의사에 배상책임있다 설명의무 게을리한 치과의사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치과의사가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치과의사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원하는 치료의 가능여부 및 불가능할 경우 차선의 치료방법에 관해 그 내용, 효과 비용 등을 설명해 원고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천모씨(53)가 치과의사 최모씨(5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1다2303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2백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디지털손해사정법인 전화상담 : 02-458-8216 손해사정사 박성정 문자상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시술이라도 설명의무 등 위반은 의사 책임있다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시술이라도 설명의무 등 위반은 의사 책임있다 요지 제약사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석해 필러를 시술받은 여성에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생겼다면 시술한 의사에게 8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제약회사는 2013년 8월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시범실습(demonstration)을 통해 환자치료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목적의 '볼륨 포럼' 프로그램을 주최했다. 다른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이던 현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시범실습을 받았다. 성형외과 의사로 이 시범실습에 참가한 이씨는 A사가 제공한 필러를 현씨의 이마 부분에 약 1.4㏄, 양쪽 팔자주름 부위에 각 0.3㏄씩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이후 현씨는 시술 부위가 괴사하면서 레이저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을 시행했다면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인정된다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을 시행했다면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인정된다 요지 코 성형수술을 받은 모녀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의사가 충분한 설명없이 수 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시행했다면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최씨는 2013년 3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추씨로부터 실리콘 보형물과 동종진피를 이용한 코높임 수술을 받았다. 추씨는 같은해 8월 최씨의 코에 염증이 발생하자 보형물을 제거하고 코높임 재수술을 했다. 이후에도 염증이 계속되자 최씨는 추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높임 재수술과 제거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보형물 제거 후에도 염증이 계속되고 코끝이 검게 변색되자 같은해 11월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딸 임씨..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피부가 이미 햇볕에 많이 탄 상태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 환자 상태 고려하지 않은 과실 인정된다 피부가 이미 햇볕에 많이 탄 상태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 환자 상태 고려하지 않은 과실 인정된다 요지 햇볕에 많이 탄 상태로 IPL시술 시 빛에너지의 흡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 열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기 위해 더 세심히 냉각할 필요가 있음에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레이저를 과다하게 쪼여 화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2009년 2월 A양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제모 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후 종아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다리의 화상은 치유됐지만, 시술 부작용으로 피부 탈색과 흉터가 남자 A양과 부모는 2011년 12월 병원장 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양의 다리는 햇볕에 많이 탄 상태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