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 담당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요지
환자가 수술 전 동의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해당 수술에 대한 담당의사의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실관계
사지마비 1급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최씨는 지난 2013년 3월 비중격만곡증(코 중앙을 나누는 칸막이뼈가 한쪽으로 휘는 증상)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A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상담 끝에 최씨는 수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했다. 최씨는 입원 수속 직후 전공의로부터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15분 만에 각종 동의서를 작성한 후 비중격·비갑개·외비성형술을 받았다.
최씨는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귀의 연골을 사용해서라도 비주(코의 기둥)를 내려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다. 그런데 최씨는 퇴원 후에도 코뼈가 휜 것에 변함이 없고 심지어 코끝에서 인중까지 비주를 절개한 부위가 말려올라가 함몰로 인해 들창코 모양이 됐다. 최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015년 10월 A병원을 상대로 치료비 등 80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수술 과정에서 동의없이 임의로 의사가 비첨 연부 조직을 제거하고 연골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 비주가 함몰됐다"며 "CT상 코에 금이 간 부분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병원 측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의료과실이 있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병원 측은 "비주의 함몰은 수술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수술 결과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 증상이었던 비중격만곡증이 개선됐고, 진료나 수술과정에서도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최씨가 주장하는 손해는 심미적인 영향으로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씨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 부작용에 대해 기재돼 있다며 병원 측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다. 현재 의학수준에 비춰볼 때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해서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의사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다.
다만 담당의사는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결과를 일부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같은 입증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
그러면서 병원의 입원기록지·수술동의서 등에 '비주 교정은 한계가 있음' 등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돼있고 입원 당일 수술 직전 짧은 시간내에 동의서를 작성해 충실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병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모씨가 서울의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35)에서 원고패소 판단한 1심을 일부 취소하고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나5835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최AA,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김준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5가소470066 판결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1.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8. 9.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17,43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고(지연손해금 부분),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를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적극적 손해 8,432,14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일부 항소한 후 적극적 손해 청구 부분을 이 사건 수술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2,517,430원으로 감축, 변경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수술 경과
원고(당시 33세)는 2013. 3. 6. 양쪽 코의 코막힘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담당 김BB 교수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기능적으로는 비중격만곡증의 교정을 통해 코막힘 증상의 개선을 원하였고, 더불어 코끝을 올리고[각주:1] 비주[각주:2]의 들어간부분을 약간 내리기를 원하였으며, 실리콘은 과거에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제거한 경력이 있어 쓰지 않고 싶다고 하였다. 당일 시행한 CT 검사상 원고의 비중격이 왼쪽으로 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각주1] 원고는, 당시 원고가 코끝을 올리기 원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그런 취지에서 실리콘 사용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원고가 비주 부분을 가리키며 그 들어간 부분을 내려달라고 한 것을 담당의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외래기록지의 기재와 더불어, 수술 직전에 전공의가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비주 함몰 교정 부분과 별도로 코끝 올리기(tip augmentation)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였던 점(을 제1호증의 6)에 비추어 보면, 외래 진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각주2] 양쪽 콧구멍 사이의 콧기둥 부분으로, 코끝에서부터 인중까지의 부분을 지칭한다.
원고는 같은 해 3. 28.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담당의와 수술에 관하여 상담하였는데, 수술시 비주의 함몰 부분과 콧구멍의 비대칭에 대해서도 교정을 원한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4. 6. 오전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원고는 수술 약 1시간 전 입원하였는데, 입원 수속 직후 전공의 정CC으로부터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수술 부위 표식 확인서’, ‘마취에 관한 동의서', ‘비폐색(코막힘)수술에 관한 동의서’, ‘기능적 외비 성형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입원시 지참약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비급여품 사용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유착방지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비중격성형술 및 비갑개성형술, 외비성형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담당의는 원고의 비중격이 왼쪽으로 심하게 휘어져 있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 원고의 비연골부 일부를 제거했고 하비갑개[각주:3]가 비대하여 절개술을 시행했다. 그 후 비주를 내리기 위해 그 부분에 위와 같이 제거한 비연골을 연장 이식하였으며, 콧망울 부위는 코끝을 올리기 위해 비주 지주(기둥)를 덧댄 후 4mm 크기의 자가비연골을 이용하여 코끝 부분에 모자이식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경과 관찰 후 같은 해 4. 8. 퇴원하였다.
[각주3] 아랫쪽 코 안의 살을 지칭한다.
원고는 같은 해 4. 11., 4. 18., 4. 25., 5. 2., 5. 9. 피고 병원의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통해, 실밥을 제거하고 회복에 대한 경과 관찰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5. 3. 피고 병원의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원고가 수술 전후로 코가 휜 것에 변함이 없고 비주 절개 부위에 함몰이 생겼다는 점을 호소하였다. 담당의는 최소 3 내지 6개월 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하고 추가적인 수술은 시기를 검토해 봐야 하며, 수술 주변 조직이 부드러워져야 그 수술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다음해인 2014. 3. 28. 다시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였는데, 원고에게 아직 편위가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고, 담당의는 비주를 더 내리고 비익[각주:4]을 더 올리면 전반적으로 들창코로 보이는 느낌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현재 콧대 변위, 비주의 함몰 변형이 잔존하고 있다.
[각주4] 코끝 양쪽의 둥글게 도드라진 부분을 지칭한다.
나. 관련 의학지식
‘비중격’이란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하여 콧구멍을 둘로 나누고 있는 칸막이 뼈이다. 비중격의 앞쪽은 연골로 이루어져 있고 뒤쪽은 뼈로 이루어져 있다. ‘비중격만곡증’이란 코의 칸막이 뼈가 휘어져 콧구멍이 좁아져서 코막힘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비중격은 대부분 조금씩 휘어져 있어 정상적인 사람들의 70%에서 비중격만곡증을 관찰할 수 있고, 그 중 정도가 심하여 코막힘, 두통, 축농증, 비출혈 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 치료의 대상이 된다.
비중격만곡증의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치료로는 불가능하고 비중격교정술을 받아야 한다. 비중격교정술은 연골과 골부로 구성된 비중격구조가 휜 환자에 있어 휘어진 골부를 잘라내고 연골의 탄성을 이용하여 휘어있는 연골을 교정하는 수술이다. 그 과정에서 코 안의 살(갑개)을 절개하는 등으로 모양을 조절해 공간을 확보하기도 한다. 수술의 목적은 코막힘을 개선하고 코의 구조를 보존하여 기능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에는 비개방형 수술법(코 내부를 절개하는 방법)과 개방형 수술법(비주 부분을 절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방형 수술법은 양쪽 콧구멍과 그 사이를 절개하여 코 앞 연골구조를 노출하여 시술하므로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절개 부위에 흉터가 남을 수 있다.
비중격의 앞쪽이나 위쪽이 휘어져 있거나 코 외형의 이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겉모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중격연장술 등과 같은 비성형술을 필요로 한다. 비중격교정술시 제거되는 연골을 사용하여 비성형술을 시행하면 다른 부위에서 연골을 채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중격의 만곡을 개선하기 위한 비중격교정술과 동시에 코의 외적인 변형을 교정하기 위한 외비성형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비첨(코끝) 부분의 성형술로는, 연골간 봉합, 비주지주, 방패이식, 모자이식 등 각종 연골이식을 하는 방법과 비중격확장이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비첨부분 피부와 연부 조직이 두꺼운 경우 연부조직 제거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낮은 코에서 전체적인 코 높이는 수술이 동반되지 않는 비첨성형술을 할 경우 코가 들리는 들창코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도 구축으로 인해 코가 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비성형술시 자가이식을 위해 연골이 필요한 경우 비중격 연골을 일차적으로 주로 사용하며, 연골의 양이 적거나 상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귀연골의 사용을 고려하게 되나, 귀연골은 추가적 절개 및 상처 관리가 필요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 16, 1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비성형수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시 비성형술을 하면서, ① 원고의 동의 없이 비첨 연부 조직을 임의로 제거하여 코의 전체 길이가 짧아지게 하였고, ② 연골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 비주가 함몰되어 들창코 모양이 되었으며, ③ CT상 코에 금간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휘어진 코의 교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수술계약은 도급계약인바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과실로 비성형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비성형술에 관하여 기지급한 수술비용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주장과 같은 비주의 함몰이나 들창코 모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비주 함몰은 수술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수술 결과 발생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주 증상인 비중격만곡증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달리 피고 병원의 진료 및 수술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단
1)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술이 도급 계약으로서 원고가 원하는 성형수술 결과가 달성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가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피고 병원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므로, 피고 병원에게 진료 및 수술상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2) 의사는 진료를 행할 때에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우선 원고는, 담당의가 원고의 동의 없이 비첨 연부조직을 임의로 제거하고 연골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 코의 전체적인 길이가 짧아지고 비주가 함몰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위한 2차례 외래 진료 당시 비중격만곡증의 교정과 함께 외모적으로는 코끝과 비주의 함몰 부위 개선을 원했던 사실, 이를 위하여 피고 담당의는 수술 과정에서 제거한 비연골을 비주 부분과 코끝에 연장 이식했던 사실, 그 연장 이식 과정에서 원고의 코 끝 부분 피부와 피부조직이 두꺼워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코끝 부위의 연부조직을 0.1mm 정도로 정리, 제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코끝 성형술을 위해서는 연부 조직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정리, 제거한 연부조직의 양이 0.1mm 정도로 소량이었던 점, 이로 인하여 코 모양에 변형이 올 가능성이 낮다는 진료기록 감정의견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귀연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귀 부분을 추가적으로 절개해야 하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행하지 않는데, 원고의 경우 비중격교정술 과정에서 절개한 연골이 있었고 원고의 경우 콧대를 높이지 않았으므로 채취한 연골의 양이 비주 및 코 끝 부분 이식에 부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추가적인 귀 연골이 필요하였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병원이 귀 절개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데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CT 검사상 코에 금간 부분에 대해 피고 병원이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T 검사 결과 코에 금간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더불어 이 사건 수술 전부터 원고는 비주 부분이 함몰되어 있었고, 비주 부분의 모양 변화는 비중격교정술 과정에서 비주를 가로로 절개하면서 나타날 수 있고, 전체적인 코 높임이 동반되지 않는 코끝 성형술을 하는 경우 코가 들리는 들창코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구축으로 인해 코가 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비주 부분의 함몰이나 코 모양의 변형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것이 피고 병원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비성형술에 관하여, 연부조직을 일부 잘라내는 등 구체적인 수술 계획이나 수술로 인하여 비주 함몰이 나타나는 등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수술 계획과 발생가능한 합병증,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수술 동의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단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그러한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비성형술인데 이것이 비중격교정술과 함께 시행되었다고 하여 그 설명의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2차례의 외래 진료와 입원 후 수술계획 과정에서 함몰된 비주 부분의 교정을 원함을 분명히 표현하였던 점,
이 사건 수술이 안면의 코 부분에 대한 것이고 원고의 성별, 연령을 고려함과 아울러 이것이 코막힘 등 증상 개선과 더불어 외모 개선을 위한 것으로 그 수술이 다급하거나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던 점,
전반적으로 낮은 코에서 전체적인 코를 높이는 수술이 동반되지 않는 코끝성형술을 할 경우 코가 들리는 들창코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구축으로 인해 코가 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비중격교정술 과정에서 비주를 가로로 절개하므로 비주의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위와 같이 들창코 모양이 될 경우 비주의 함몰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담당의로서는 원고와의 충분한 상담, 설명을 통해 성형과 관련하여 원고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방형 수술을 위해서는 비주 부분을 절개해야 하므로 수술로 인한 코 모양의 변화 가능성, 특히 원고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비주 부분과 관련하여 함몰이 계속되거나 악화될 가능성과 경우에 따라 들창코 모양이 되어 비주의 함몰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게 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필요한 경우 코 그림을 통해 원고가 원하는 코의 모양 등을 상세하게 논의하고 원고의 상태에 맞는 수술 방법 설명)을 하여 원고가 그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병원의 입원기록지, 수술동의서 등에는 ‘코끝 성형은 연부조직의 두께에 따라 완전하지 않을 수 있음', ‘비주 교정은 한계가 있음', ‘과교정, 교정 부족’, ‘외관상 100% 수상전의 모습 가능성 떨어짐(코모양 변형)’으로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원고가 입원 당일 수술 직전 짧은 시간 내에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와 같은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이 사건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의 정도, 원고의 기왕증,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9. 1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유아람, 정성균
[각주1] 원고는, 당시 원고가 코끝을 올리기 원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그런 취지에서 실리콘 사용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원고가 비주 부분을 가리키며 그 들어간 부분을 내려달라고 한 것을 담당의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외래기록지의 기재와 더불어, 수술 직전에 전공의가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비주 함몰 교정 부분과 별도로 코끝 올리기(tip augmentation)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였던 점(을 제1호증의 6)에 비추어 보면, 외래 진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본문으로]
[각주2] 양쪽 콧구멍 사이의 콧기둥 부분으로, 코끝에서부터 인중까지의 부분을 지칭한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