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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 담당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 담당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35 판결

 

요지

 

환자가 수술 전 동의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해당 수술에 대한 담당의사의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실관계

 

사지마비 1급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최씨는 지난 2013년 3월 비중격만곡증(코 중앙을 나누는 칸막이뼈가 한쪽으로 휘는 증상)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A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상담 끝에 최씨는 수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했다. 최씨는 입원 수속 직후 전공의로부터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15분 만에 각종 동의서를 작성한 후 비중격·비갑개·외비성형술을 받았다.

 

최씨는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귀의 연골을 사용해서라도 비주(코의 기둥)를 내려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다. 그런데 최씨는 퇴원 후에도 코뼈가 휜 것에 변함이 없고 심지어 코끝에서 인중까지 비주를 절개한 부위가 말려올라가 함몰로 인해 들창코 모양이 됐다. 최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015년 10월 A병원을 상대로 치료비 등 80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수술 과정에서 동의없이 임의로 의사가 비첨 연부 조직을 제거하고 연골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 비주가 함몰됐다"며 "CT상 코에 금이 간 부분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병원 측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의료과실이 있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병원 측은 "비주의 함몰은 수술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수술 결과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 증상이었던 비중격만곡증이 개선됐고, 진료나 수술과정에서도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최씨가 주장하는 손해는 심미적인 영향으로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씨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 부작용에 대해 기재돼 있다며 병원 측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다. 현재 의학수준에 비춰볼 때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해서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의사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다.

 

다만 담당의사는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결과를 일부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같은 입증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

 

그러면서 병원의 입원기록지·수술동의서 등에 '비주 교정은 한계가 있음' 등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돼있고 입원 당일 수술 직전 짧은 시간내에 동의서를 작성해 충실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병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모씨가 서울의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35)에서 원고패소 판단한 1심을 일부 취소하고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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