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암벽을 오르는 '스포츠클라이밍'은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전문등반'으로 볼 수 없다.
스포츠 클라이밍(Sport climbing)
스포츠 클라이밍(Sport climbing)은 인공으로 만든 암벽을 볼트와 같은 바위에 고정된 영구 확보물에 안전을 맡기며 등반하는 스포츠다. 인공암벽등반은 직접 확보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힘과 지구력과 같은 육체적 능력을 강조한다.
인공암벽등반에 필요한 장비에는 등반할 때 홀드 혹은 벽과의 마찰력을 높여줄 암벽화와, 등반자를 안전하게 지켜줄 자일, 확보기(ATC), 손과 홀드의 마찰력을 높여줄 초크가루와 초크를 넣을 초크백, 하네스, 선등자의 경우에는 퀵드로 등이 있다. 대개의 경우에는 등반자와 확보자가 한 팀이 되어 운동을 하지만, 유마 등의 장비를 통해 혼자서 등반을 할 수도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공원의 인공암벽시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던 중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척추 등을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체결했던 종합보험계약을 근거로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해당 보험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동호회 활동 등을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경우'가 포함됐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약관에는 '전문등반'을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인공암벽을 등반하는데 전문장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과 추락했을 때 충격을 완화할 탄성 매트 등 시설이 있는데다 단독등반은 금지되어 있지만 초보자라도 숙련자를 동반하거나 사전에 교육을 받으면 등반할 수 있다.
A씨가 대학교 산악부 출신으로 졸업 후에도 산악회 대장을 맡아 세계 6대륙의 최고봉을 등정했고, 한국산악연맹 등산 아카데미의 강사로 활동했으며 두 달간 사고가 발생한 인공암벽을 11차례나 이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고가 난 등반이 전문등반이라 보기 어렵다.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한다는 것은 전문등반을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인 동호회에 가입하고 실제로 회원들과 등반을 하는 것이라며 사고 당시 A씨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다 다친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0232)에서 B사는 A씨에게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6가단5080232 판결 보험금
【원고】
류D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심상한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변론종결】 2018. 10. 2.
【판결선고】 2018. 10.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43,675,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2. 19:35경 성○시 ○○구 ○○로 ***번길 ** A공원에 있는 인공암벽시설(이하 ‘이 사건 인공암벽'이라 한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인공암벽등반, 이하 ‘이 사건 등반’이라 한다)을 하던 중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요추 1번 불안정성 방출형 골절, 요수 손상, 신경성 방광의 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청구와 관련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면책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을 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 1 장애분류표(이하 ‘별표'라고만 한다)에 정해진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반은 전문등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이 사건 등반을 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후유장애보험금과 실손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실손의료비는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면책 여부
이 사건 등반이 전문등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이 사건 등반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2, 3,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B대학교 산악부인 ‘C’의 회원으로서 졸업 후에도 OB회원으로 활동하며 위 산악회의 대장을 역임하면서 세계7대륙 최고봉 중 남극 최고봉인 빈슨메시프를 제외하고 모두 등정한 사실, 원고는 한국산악연맹(KSAF)의 등산아카데미에서 하강기술과 로프매듭 강사로 활동하는가 하면 꾸준히 암벽장비인 자일과 카라비너, 하네스(안전벨트), 퀵드로, 헬멧, 하강기 등을 이용하여 등반을 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6. 6. 3.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약 2개월 동안 모두 11회에 걸쳐 이 사건 인공암벽을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와 갑 10, 11,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산악등반 경력, 강사 활동 내용, 이 사건 인공암벽의 이용기간과 횟수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반을 전문등반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이 사건 등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이 사건 등반을 위해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하기는 하나, 이 사건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해줄 탄성매트 등의 시설이 이미 되어 있다.
○ 이 사건 인공암벽은 단독등반이 금지되어 있지만, 초보자라도 숙련자를 동반하거나 사전에 등반교육을 받으면 등반이 가능하다.
○ 일반적으로 ‘동호회’는 같은 취미 내지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취미활동을 하기 위하여 만든 모임을 뜻한다. 동호회의 본질은 취미활동을 함께 한다는 목적과 실제로 그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므로,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한다」는 것은 전문등반을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인 동호회에 가입하고, 실제로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전문등반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초보자인 EE의 장비를 밑에서 잡아주다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이 사건 등반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보험금의 산정
갑 2부터 5, 12, 13, 14의 각 기재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분당○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수술치료(후방 요추 융합술 및 후방 내고정술)를 받았고, 이후 ○○대학교 분당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별표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로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30%)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후유장애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① 보통약관 일반후유장해보험금
10,000,000원(보험가입금액) × 30%(지급률) = 3,000,000원
② 특별약관 일반후유장해보험금
90,000,000원(보험가입금액) × 30%(지급률) = 27,000,000원
③ 실손의료비 13,675,053원(= 입원의료비 12,475,053원 + 상급병실료 차액 1,200,000원)
○ 입원의료비
원고 본인의 총 부담액은 16,442,171원{= 14,783,601원(분당○병원) + (658,320원 + 1,000,180원)(○○대분당한방병원)}이고, 여기에서 제증명료 59,000원과 상급병실 차액 2,522,000원을 제외한 13,861,171원의 90%에 해당하는 12,475,053원(소수점 이하 버림).
○ 상급병실료 차액 1,200,000원
2,522,000(실제 상급병실료 차액) × 1/2 ≒ 1,200,000원 (한도 1일 10만 원, 입원일 12일)
다. 인용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43,675,053원(= 3,000,000원 + 27,000,000원 + 13,675,0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