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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동료 출퇴근 도왔다면 운전도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회사차로 동료 출퇴근 도왔다면 운전도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7973 판결

 

요지

 

매일 2시간 이상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 시켜줬다면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A씨의 출퇴근 운전 시간을 근무시간에 더하면 그는 사망 전 1주 동안 주당 73시간 30분, 4주 동안 주당 64시간 11분을 일해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을 넘긴 것으로 인정받는다.

 

사실관계

 

하수도 공사 전문업체 현장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차량을 직접 운전해 매일 자택 인근에 사는 동료들의 출퇴근을 도왔다. 악취 등 작업환경이 열악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회사가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동료들을 출퇴근시켜주도록 배려한 것이다.

 

1심은 출퇴근에 소요된 약 2시간 45분을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매일 동료를 출퇴근시키는 것은 자가 차량으로 홀로 출퇴근하며 피로도나 건강상태에 따라 대중교통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며 출퇴근 과정도 업무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A씨의 근무 형태 상)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를 반복하는 형태는 뇌혈관·심장혈관에 영향을 주는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 비록 업무시간이 3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주가 있다 해도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담을 상쇄시키기는 어렵다고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18누5797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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