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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택시 운전자에 무죄 확정

 

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택시 운전자에 무죄 확정 대법원 2018도11767 판결

 

요지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무죄 확정

 

사실관계

 

택시운전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1시 40분께 전남 광주의 한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50㎞의 속도로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백모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3차로로 운행하던 김씨가 1,2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에 시야가 가려 길을 건너던 백씨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후인 3월 12일 사망했고 김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고가 난 장소는 왕복 6차로 중 편도3차로인데, 도로의 양쪽에 보도가 있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백씨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몸이 불편한 김씨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인 백씨는 왕복 6차로 도로에 차량이 많은 상태에서 신호변경으로 차량이 출발하는 시점에 무단횡단을 시작했다며 김씨로서는 이 상황에서 5개 차로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이례적인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백씨가 상당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했고, 김씨가 뛰어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돌하기까지 채 1초도 걸리지 않았다며 "발견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대법원 2018도11767).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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