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던 김모씨는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다 경기중 큰 부상을 입었다. 2014년 8월 다른 팀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헤딩을 하려다 상대편 수비수인 서모씨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인 것이다.
공격수였던 김씨는 같은 팀 동료 선수가 상대편 패널티 박스 앞쪽으로 오버 패스 형태로 찔러준 공을 헤딩하려고 허리를 숙여 공에 머리를 갖다댔다. 서씨는 공을 걷어내기 위해 발을 옆으로 휘감듯 돌려찼는데 김씨의 머리를 걷어차고 말았다. 김씨는 그대로 쓰러져 20여분가량 경기장 바닥에 누워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지마비', '원발성 뇌간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한국으로 이송돼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김씨는 결국 뇌손상 후 우측 편마비, 하나의 물체가 두개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 인지장애 등 후유장해가 남았다. 이에 김씨와 김씨의 부인 그리고 자녀들은 서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1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씨의 어머니는 당시 미성년자인 서씨 등 가족들을 위해 가족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에서 실손비례보상해주는 현대해상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조기축구 등 동호인 사이에 열리는 축구경기는 전문적인 선수들 사이에 치러지는 축구경기와 달리 승부를 가리기보다 신체를 단련하고 동호인들이 어우러져 경기를 하는 그 자체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기에, 동호인 사이에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상대팀을 이기려는 생각으로 경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취미로 운동을 같이 하는 다른 동호인 선수들이 뜻밖의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함에 있어 전문 선수들 사이에서의 축구경기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정한 축구 경기규칙에 따르면 어떤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해 상대 선수를 차거나 차려고 사도했을 때는 이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경기 진생 상황과 결과의 심각성까지 모두 고려하면 서씨는 축구경기를 하면서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조심성이 없거나 무모하게 과도한 힘을 사용해 발길질을 해 상대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으며, 이는 축구경기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만한 반칙을 범한 것으로 추단된다.
당시 경기 녹화 영상을 보면 서씨가 킥을 할 때 그 시선이 상대 진영에서 넘어오는 공에만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축구 경기의 특성상 오버 패스된 공을 쫓아 들어오는 공격수가 있을 것이 예상됨에도 서씨는 상대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치게 경기에만 몰두해 공을 걷어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격 후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서씨의 발에 가해진 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소송대리인 조정환 변호사)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2404)에서 서씨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김씨 측이 입은 손해를 2억8000여만원으로 산정했으나 서씨 측이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상품의 보험금 한도가 1억원이기 때문에 현대해상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손해액은 김씨 측이 서씨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 받아야 한다.
축구경기 특성상 김씨도 어느정도 신체 접촉에 따른 위험은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이 허리높이 정도로 튀어 오르는 경우 거기에 발을 들어 걷어내려는 수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음에도 김씨가 허리 높이로 고개를 숙여서까지 머리를 갖다댄 과실도 상당 정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으며, 서씨가 경기 당시 만 16세에 불과해 성인으로서 동호인 축구경기에 참가한 경우에 비해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다소 경감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가합52240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김AA, 2. 김BB, 3. 김CC, 4. 김DD, 5. 김E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환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황태규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1.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94,294,774원, 원고 김BB에게 3,565,767원, 원고 김CC, 김DD, 김EE에게 각 713,1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1,218,878,500원, 원고 김BB에게 35,000,000원, 원고 김CC, 김DD, 김EE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 원고 김A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구 동호인 모임에서 경기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인 서FF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원고 김BB은 그 배우자, 원고 김CC, 김DD, 김EE은 그 자녀들이다.
○ 피고는 2011. 2.경 서FF의 모(母)인 전GG과 사이에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콜 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이 사건 보험 계약에는 특약으로서 전GG과 서FF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재물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에서 실손비례보상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중국 장쑤성(江蘇省) 쑤저우(蘇州)에 있는 한국 회사의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던 원고 김AA은 해당 지역에서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2014. 8. 30. 쑤저우의 한 축구경기장에서 서FF이 소속되어 있는 상대팀과 축구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 경기’라 한다)를 하게 되었다.
○ 이 사건 축구경기 도중 공격수 역할을 하던 원고 김AA은 같은 팀 소속 선수가 상대편 페널티박스 앞쪽으로 원고 김AA의 머리 위를 넘겨 ‘오버 패스’ 형태로 찔러 준 공에 약간 허리를 숙여 머리를 갖다 대다가, 상대팀의 수비수 서FF이 그 공을 걷어 내기 위해 어른의 허리 높이 정도에서 옆으로 휘감듯 돌려 찬 발에 머리를 걷어 차여,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경기장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게 되었다(위와 같이 원고 김AA이 머리를 걷어차여 쓰러진 사건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원고 김AA은 머리에 상처를 입고 경기장 바닥에 쓰러진 채로 약 20분간 누워 있다가, 다른 축구동호회원들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중국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원발성 뇌간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사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한국으로 이송되어 분당서○○병원 등에서 이어서 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히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결국 뇌손상 후 우측 편마비, 복시(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증상), 인지 장애 등의 후유 장해가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서○의료원장 및 가○○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김AA은 이 사건 축구경기 도중 전방에 수비수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공격을 위해 상대편 진영으로 날아가는 공중볼을 따라 뛰어 가다가, 머리로 축구공을 받을 즈음 서FF이 갑자기 나타나 원고 김AA이 머리로 축구공을 접촉한 직후 보통 성인남성의 가슴 부근까지 발을 뻗어 발등으로 원고 김AA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 선수가 먼저 공을 ‘터치’한 상황에서 이에 도전하는 선수가 과도한 힘으로 상대 선수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다리를 쭉 뻗은 것으로서 축구경기 규칙상 심한 반칙 플레이에 해당하고, 그러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한 가해 행위로 원고 김AA이 뇌손상 후 우측 편마비, 복시, 인지 장애 등의 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는 원고 김A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가입자 전GG의 가족인 피보험자 서FF이 일상생활에서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보험자로서, 피해자인 원고 김AA이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와 원고 김AA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각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주위적 주장
서FF의 행위는 경기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반칙 행위가 아니라 축구경기에서 수비수로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플레이로서, 서FF에게는 원고 김AA이 당한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전혀 없거나, 설령 일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내포된 축구경기에서 발생한 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예비적 주장
설령 서FF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김AA은 격렬하고 위험한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부상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운동경기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점, 스스로 축구공에 머리를 갖다 대어 사고를 촉발한 측면도 있는 점, 서FF으로서도 정상적으로 공을 걷어내려던 과정에서 원고 김AA의 머리를 차게 된 것으로서 경기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나 통상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서FF의 책임은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사건 보험계약상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1억원이므로, 서FF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 중 보험자로서의 피고의 책임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가 인수한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인 서FF이 신체 접촉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스포츠경기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그 경기 도중 상대편 선수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축구 경기의 특성을 고려한 책임 제한 여부 및 그 비율, ③ 원고 김AA의 재산상 손해의 범위 및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인정 범위 등이 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판단 기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등 참조).
또한 조기축구회 등 동호인 사이에서 열리는 축구경기는 전문적인 선수들 사이에서 치러지는 축구경기와는 달리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축구경기를 통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여러 동호인들이 서로 어우러져 경기를 하는 것 그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므로, 동호인 사이의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상대팀을 이기려는 생각으로 경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취미로 운동을 같이 하는 다른 동호인 선수들이 뜻밖의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선수들 사이에서의 축구경기에서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베풀어야 한다.
2) 서FF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9, 1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서FF은 축구경기의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경솔한 반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호인들끼리 축구경기를 함에 있어, 다른 선수가 취미로 축구경기를 하다가 뜻밖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서로 배려하여 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 김AA과 서FF은 전문적인 축구선수들끼리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축구 경기가 아니라, 중국 쑤저우 현지의 한인들로 구성된 축구 동호회에서 아마 추어인 동호인들끼리 하는 축구경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경기에만 몰두하기 보다는 상대 선수가 다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나)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정한 축구 경기규칙에 따르면, 어떤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상대 선수를 차거나 차려고 시도했을 때는 이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반칙행위의 유형 중 ‘조심성 없이’에 관하여는 ‘도전을 할 때 선수가 주의력 또는 배려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 또는 선수가 경계심 없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일반적인 직접 프리킥 부여), ‘무모하게’는 ‘선수가 상대 선수에 대한 위험, 또는 그 위험의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채로 행동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서 경고(옐로우카드)를 주며,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는 ‘선수가 필요한 힘을 훨씬 초과하여 사용하고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퇴장(레드카드)을 주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다) 당시 축구경기 장면을 녹화한 영상에 따르면(갑 제7호증), 원고 김AA이 속한 팀의 다른 선수가 상대편 진영을 향하여 이른바 ‘오버 패스’로 공을 넘겨 주었고, 원고 김AA은 패스된 공을 쫓아 상대편 진영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그 공을 ‘헤딩’으로 자기 앞 쪽에 떨어뜨려 공격을 이어나가기 위해 공을 향해 머리를 갖다 대는 모습이 보인다.
라) 당시 상대편 수비수였던 서FF은 위와 같이 자기 진영으로 넘어오는 공을 걷어 내기 위하여 성인 남성의 허리 정도 높이로 발을 들어 공을 항해 킥을 하였는데, 원고 김AA의 머리가 공에 닿는 것보다는 미세한 차이로 약간 늦게 공 부근으로 발을 휘둘러 공 대신 원고 김AA의 머리를 가격하게 되었다.
마) 위 화면상으로 보면, 서FF이 위와 같이 성인 남성의 허리 정도 높이로 발을 들어 킥을 할 때 그 시선은 상대 진영에서 넘어오는 공에만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축구 경기의 특성상 오버 패스된 공을 쫓아서 뛰어 들어오는 공격수가 있을 것임이 능히 예상되는데도, 상대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경기에만 몰두하여 공을 걷어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바) 원고 김AA이 서FF의 발에 머리를 가격당한 뒤 곧바로 경기장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전혀 일어나지 못하였고,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 외상 후 경막하 출혈 등의 증상으로 사지마비가 오는 지경에 이르는 등 서FF의 발이 원고 김AA을 가격할 때 가해진 힘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위와 같은 사고 당시의 경기 진행 상황 및 그 결과의 심각성까지 모두 고려하면, 서FF은 축구경기를 함에 있어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조심성이 없거나 또는 무모하게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발길질을 함으로써 상대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것으로서, 축구 경기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만한 반칙을 범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서FF은 동호인들 사이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도중이라면 응당 지켜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 서FF의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고 서FF 자신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보험자 책임
위와 같이 서FF이 자신의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인수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김AA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 그리고 원고 김AA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 등을, 그 전체 보험가입금액(1억원) 한도 내에서, 각 피해자들에게 안분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 내는 축구 경기의 특성상 원고 김AA도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에 따른 위험은 감수하고서 축구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동호인 선수들 사이의 안전배려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 있어서는, 공이 허리 높이 정도로 튀어 오르는 경우 거기에 발을 들어 걷어 내려는 수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음에도 원고 김AA이 허리 높이로 고개를 숙여서까지 머리를 갖다 댄 과실도 상당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가해자인 서FF은 1998년생으로 이 사건 축구경기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여 성인으로서 동호인 축구경기에 참가한 경우에 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다소 경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김AA이 입은 손해가 더욱 확대된 것은 중국 현지 사정상 원고 김AA이 경기장 바닥에 쓰러진 뒤 약 20여 분간 아무런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점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김AA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서FF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를 계산하고, 1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서○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재활의학과 신체감정 결과’라 한다)와 가○○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이하 각 진료과목 구분에 따라 ‘이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 결과’와 ‘이 사건 안과 신체감정 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김AA의 기대여명은 사고 발생일(2014. 8. 30.) 기준으로 정상인의 기대여명(34.15년)의 88%인 30.05년이므로, 여명종료일은 2044. 9. 9.이 된다.
다) 소득 및 가동기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 김AA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해외 주재원 근무 만료 예정일인 2017. 6. 30.까지는 매월 연봉월액(5,244,750원)에 해외 주재원 수당(1,445,849원)을 합친 6,690,599원의 소득을, 2017. 7. 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 **. **.까지는 매월 연봉월액에 해당하는 5,244,750원의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인정된다.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우측 편마비, 보행 장애 부분 : 이 사건 재활의학과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 김AA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와 보행 장애가 영구적인 신체 장해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이하 ‘맥브라이드표’라 한다)의 두부, 뇌, 척수 - Ⅲ. - A. 항목, 직업계수 5에 적용하면, 원고 김AA의 이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은 15%로 인정된다.
② 중증도의 주요 인지장애 부분 : 이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 김AA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뇌손상으로 인하여 중증도의 주요 인지 장애의 증상이 한시 장해 또는 영구 장해로 남을 것이 예상되는데, 그 중 한시 장해 부분을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 Ⅸ. - B. - 3. 항목, 직업계수 5에 적용하면 위 감정일(2017. 11. 2.)로부터 향후 3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6%로 인정되고, 영구 장해 부분을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 Ⅸ. - B. - 2. 항목, 직업계수 5에 적용하면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은 31%가 될 것으로 인정된다.
③ 좌안 외사시 및 상사시, 양안 복시 부분 : 이 사건 안과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 김AA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뇌간 손상으로 인하여 좌안 외사시 및 상사시, 양안 복시의 증상이 영구 장해로 남을 것이 예상되는데, 이를 중심시력의 시효율(우안 72%, 좌안 75%), 시야의 효율(각 63%, 54%), 안구운동의 효율(0%)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한 시각의 장해율은 70%이며, 이를 신체 전체의 장해율로 환산하면 66%가 될 것으로 인정된다.
④ 중복장해율 계산
- 재활의학과 15% 영구, 중복장해율 15%
- 정신건강의학과 31% 영구, 중복장해율 41.35%
- 안과 66% 영구, 중복장해율 80.05%
- 정신건강의학과 56% 한시 3년, 중복장해율 91.22%
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2014. 8. 30.부터 2015. 5. 1.까지) : 100%
▷ 3년 한시장애 포함 기간(2015. 5. 2.부터 2020. 11. 1.까지) : 91.22%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계산한 일실수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590,491,156원이다.
2) 일실퇴직금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김AA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30일분 평균임금 상당액을 산출하면 5,172,904원으로 계산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 김AA이 가동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수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의 현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원고 김AA이 퇴직하게 되면서 수령한 퇴직금(6,000,568원)을 공제하면, 일실퇴직금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30,778,346원이 된다.
3) 기왕치료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김A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수성 쑤저우 ○구 제*인민병원에서 19,134,778원(당시 중국통화로 지출한 113,458.29위안을 당시 환율인 1위안 당 170.15원으로 환산), 분당 서○○학교 병원에서 3,565,500원, 국○재활원 재활병원에서 5,192,780원을 각 치료비로 지출하여, 기왕 치료비는 합계 27,893,058원이다.
4) 향후 치료비
아래 각 향후 치료비는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구분하여 향후치료비의 최초 지출 필요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8. 3. 22.을 기준으로 현가 환산하였고, 자세한 계산 내역은 별지 계산 내역표와 같다.
가) 재활의학과, 신경과 관련
이 사건 재활의학과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 김AA은 여명기간 동안 뇌손상 관련 합병증 및 기능저하 예방을 위하여, 기능 유지를 위한 재활치료, 외래진료, 뇌 MRI 검사, 약물치료를 위한 비용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감정인이 인정한 향후 치료 중 원고 김AA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각 치료마다의 매월 또는 매년 지출 금액, 최초 지출 기준 시점 현가 환산액은 각 아래와 같다.
① 재활치료(운동치료, 작업치료)로 매월 216,000원(1회 54,000원×4)씩 지출 : 39,185,769원
② 재활의학과 및 신경과 외래진료로 매월 40,000원씩 지출 : 7,256,624원
③ 재활의학과 뇌검사로 매년 250,000원씩 지출 : 3,882,025원
④ 재활의학과 약물치료로 매월 152,083원(1일 약 5,000원)씩 지출 : 27,590,228원
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이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 김AA은 현재 정신과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감정일 기준(2017. 11. 2.) 향후 3년간 그에 따른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및 정기적인 이학적 및 심리상태 평가 등을 계속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3년간 지출하여야 하는 위 각 치료비와 검사비를 원고 김AA이 최초 지출 필요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8. 3. 22.을 기준으로 현가 환산하면 각 아래와 같다.
① 정신과 약물치료 매월 76,041원씩 지출 : 1,964,785원
② 정신치료 및 재진료 매월 170,833원씩 지출 : 4,414,068원
③ 정신과 검사 매년 2,382,140원씩 지출 : 5,840,054원
다) 향후 치료비 현가 환산 합계 : 90,133,553원
5) 보조구
이 사건 안과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 김A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여전히 남아 있는 병증의 보완을 위한 보조구로 여명 기간 동안 매년 프리즘 안경을 보조구로 구입·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고, 그 비용은 신체 감정을 수행한 안과 의사 박JJ이 제시한 적정 보조구 가격대(8만 ~ 16만원)의 중간값인 120,000원씩 매년 지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최초 지출 필요시점인 2018. 3. 22.로 현가 환산하면 1,863,372원이 된다.
6) 개호비
갑 제2, 3, 4,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재활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각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김AA은 이 사건 사고로 사지마비가 온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기간 동안 성인 남성 1인 기준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고, 실제로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개호를 받아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8, 3. 21.까지 기왕 기출한 개호비를 보통인부 일당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124,124,848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김AA은 퇴원 후에도 우측 편마비, 인지 저하, 충동성과 폭력성 등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일로부터 2020. 11. 1.까지는 1일 8시간 성인 남성 1인의 개호가, 그 이후부터는 여명종료시까지 1일 3.5시간 성인 남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 기준에 따라 그 이후 발생하는 개호비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2018. 3. 22.로 현가 환산하면, 331,938,437원이 된다.
7) 항공료 지출 주장에 관하여
원고 김A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느라 약 3,633,920원의 항공료를 지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 주장하나, 원고 김AA의 해외 주재원 근무가 2017. 6. 30.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지출은 향후 주재원 근무를 마치고 복귀할 때 지출하였을 귀국 비용을 앞당겨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손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원고 김AA의 위 재산상 손해액 합계
원고 김A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와 같은 각 재산상 손해액을 모두 합치면 1,197,222,770원이 된다.
9) 책임 제한의 반영
서FF이 배상하여야 할 재산적 손해의 범위를 앞서 본 책임 제한 비율(20%)을 반영하여 산출하면 239,444,554원(= 1,197,222,770원 × 0.2)이 된다.
10) 위자료
이 사건 축구경기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에다가 원고 김AA이 입은 신체 상해의 정도, 위와 같은 책임제한 비율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 김AA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25,000,000원으로, 원고 김AA의 배우자인 원고 김BB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자녀들인 원고 김CC, 김DD, 김EE에 대한 위자료는 각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11) 소결
결국 서FF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원고 김AA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는 264,444,554원(= 책임제한을 반영한 재산상 손해액 239,444,554원 + 위자료 25,000,000원)이고, 원고 김BB에 대해서는 10,000,000원, 원고 김CC, 김DD, 김EE에 대해서는 각 2,000,000원이다.
마. 보험가입금액(1억원)의 안분 지급
피고가 인수한 서FF 등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서FF이 원고들에 대하여 각 배상책임을 져야 할 액수가 각기 다르므로, 각 원고별 지급의무액의 비율에 따라 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안분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편의상 각 안분액을 원 미만 절사하여 남은 2원은 원고 김AA에 대한 안분액에 가산함).
바. 소결
피고는 자신이 인수한 일상생활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으로, 원고 김AA에게 94,294,774원, 원고 김BB에게 3,565,767원, 원고 김CC, 김DD, 김EE에게 각 713,1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8.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2018. 11. 14.)까지는 민법으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