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70% 책임 있다
요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 사고를 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1월 오후 6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도 파주의 한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해 달리다 이 도로에 진입한 자전거 운전자 B씨(사고 당시 74세)와 부딪혔다. B씨는 이 사고로 뇌내 출혈 등 큰 상해를 입었다.
B씨의 자녀는 당시 삼성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이 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배상하는 특약이 들어 있었고 피보험자에는 B씨도 포함돼 있었다.
삼성화재는 특약에 따라 B씨가 입은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는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금지돼 있는 차량을 타고 이곳을 달리다 B씨를 보지 못해 충돌 사고를 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1항에 따라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B씨도 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했어야 하는데, A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옆쪽에 있는 화단과 공터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전거 전용도로 중간으로 곧바로 진입했다.
또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해 결국 왼쪽 편마비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됐다며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40954)에서 A씨는 삼성화재에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8가단5140954 판결 구상금
【사건】 2018가단5140954 구상금
【원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훈, 위정미,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김현진
【피고】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기상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6.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7,414,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19. 11.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020,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BB과 사이에 07러****호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1인당 2억 원까지 배상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특약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공BB의 부친인 공CC도 포함된다.
나. 피고는 2016. 1. 22. 17:55경 경기파주하****호 이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파주시 ○○로 ** ○○마을 앞 자전거전용도로를 금○중학교 방면에서 금○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하던 공CC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공CC은 상세불명의 뇌내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대인배상Ⅱ가 적용되지 않는 피고 차량에 의하여 공CC이 입은 치료비 손해 등에 대하여 2019. 3. 26.까지 191,969,410원올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8, 12, 13호증, 을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금액의 범위에서 공C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피고와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 중 182,020,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이 금지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달리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공CC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C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갑 1, 7, 8호증, 을 2,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CC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옆쪽에 설치된 화단 및 공터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중간으로 곧바로 진입한 점,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하여 결국 왼쪽 편마비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공CC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와 관련 없는 골절, 삼킴 곤란, 상세불명의 결막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속쓰림, 언어치료,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눈 및 안와의 상세불명 손상, 안검내반이 없는 속눈썹증, 건성안증후군, 상세불명의 치매,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해질균형 및 체액균형의 기타,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 기타 혼합형 천식, 기관지염, 비기질성 과다수면 등의 치료를 받았는바, 위 치료비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CC은 이 사건 사고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외출혈(폐쇄성)의 상해를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혈종제거술을 받은 이후에도 뇌손상이 회복되지 않아 결국 신체 왼쪽 부위에 강직성 편마비가 발생하였고, 이후 언어장애, 치매, 우울증 등 증상도 나타난 점, ② 사고 당시 만 74세의 고령이었던 공CC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마비증상으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연하작용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장시간 침상에 누워서 생활함으로써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CC은 혈종 제거를 위한 개두술을 받고 상당기간 동안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호흡 및 영양공급, 튜브삽입에 의한 배액 등이 이루어졌는데, 그로 인하여 기관지염, 방광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CC은 이 사건 사고 4년 전에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그에 대한 정기 검진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 점, ⑤ 공CC은 2016. 9.경 재활치료를 받다가 골절 의심 증상으로 동○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7. 2.경에도 같은 병원에서 재활치료 도중 발생한 압박골절을 치료 받았으나, 그 골절치료비는 원고가 청구하는 진료비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위 치료비는 모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는 공CC에게 형사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손해액에서 위 8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공CC이 2016. 5. 3. 수사기관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는 공CC에게 위로금 800만 원을 2016. 5. 25.까지 지급한다(민사 별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면 공CC은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추후 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 피고는 위 합의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합의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공CC에게 지급한 800만 원은 피고의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상금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원고가 공C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공C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82,020,840원 중 127,414,588원(= 182,020,84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3.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