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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를 안한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다치게 하였다면 견주측이 배상책임이 있다

 

입마개를 안한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다치게 하였다면 견주측이 배상책임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8442 판결

 

요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다치게 하였다면 견주 측 보험사가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2015년 3월 당시 일곱살이던 A양은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에서 산책중이던 B씨의 대형 반려견과 마주쳤다. 당시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던 B씨의 반려견은 A양을 보자 달려들었고, 반려견의 돌발 행동에 놀란 B씨는 당황한 나머지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A양은 B씨의 반려견에 얼굴과 귀, 가슴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미술치료와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했다.

 

견주인 B씨는 과실치상죄로 입건돼 약식 기소됐다.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A양 측에 합의금으로 18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A양 부모는 성형수술과 후유증 치료에 들어갈 비용을 고려할 때 합의금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A양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016년 위자료와 치료비 등 8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왕지훈 판사는 B씨는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다. 사고 즉시 개를 떼어내지 못하는 등 동물의 점유자로서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위자료 3000만원과 치료비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A(10)양의 부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84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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