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다치게 하였다면 견주 측 보험사가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2015년 3월 당시 일곱살이던 A양은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에서 산책중이던 B씨의 대형 반려견과 마주쳤다. 당시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던 B씨의 반려견은 A양을 보자 달려들었고, 반려견의 돌발 행동에 놀란 B씨는 당황한 나머지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A양은 B씨의 반려견에 얼굴과 귀, 가슴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미술치료와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했다.
견주인 B씨는 과실치상죄로 입건돼 약식 기소됐다.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A양 측에 합의금으로 18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A양 부모는 성형수술과 후유증 치료에 들어갈 비용을 고려할 때 합의금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A양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016년 위자료와 치료비 등 8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왕지훈 판사는 B씨는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다. 사고 즉시 개를 떼어내지 못하는 등 동물의 점유자로서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위자료 3000만원과 치료비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A(10)양의 부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84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6가단844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8442 손해배상(기)
【원고】 AA, ***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피고】 B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박○○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67,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423,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D은 2015. 3. 15. 16:30경 ***시 **읍 부근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 원고가 개에게 접근하자, 입마개가 채워져 있지 않던 개가 원고(20**. *. **.생으로 당시 만 6세 *개월)에게 달려들었고, D은 개의 목줄을 놓쳐버렸다.
2) 원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개에게 흉부와 안면부 등을 물렸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3주의 치료를 요하는 ① 다발성 흉벽의 열린 상처, ② 외상성 피하기종, 흉벽, ③ 볼의 열린 상처, ④ 두피의 열린 상처, ⑤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입었으며, 두피, 안면부, 귀, 흉벽의 봉합술과 외이도손상 복원술을 받는 등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미술치료, 최면치료 등을 받았다.
3) 한편,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2. 21.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이 법원 2015고약16394).
4) 피고는 D이 피보험자인 ‘무배당B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위 보험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약'에 의하면 피고는 D이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채무를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14, 15호증, 16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함에 있어서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개의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개에 물리게 하였고, 사고 발생 즉시 원고에게서 자신의 개를 떼어내지 못하여 원고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D은 동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중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초등학교 1학년(만 6세 *개월)의 어린 나이였는데, 사고가 일어난 장소에서 자신을 보호·감독할 부모 없이 혼자 있었고, 원고의 부모 역시 원고에게 큰 개 옆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와 원고 부모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원고 및 원고 부모의 과실을 원고 측의 과실로 참작하되, 그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2호증, 제17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 치료비(별지2 기재 참조) : 25,231,527원(= 반흔성형술 8,028,690원 + 정신요법 15,222,012원 + 임상심리검사 1,242,750원 + 일반이학검사 738,075원)
○ 원고는 외이도 성형술 1,100만 원도 향후 치료비로 주장하고 있으나, 갑 13호증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치료가 필요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80%(위 1.의 다.항 참조)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의 정도, 과실 비율, 원고의 나이,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2) 인정 금원 : 30,000,000원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53,867,670원[= {(4,603,061원+25,231,527원) × 0.8}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